맞춤형‧특수식품, 간편식품 등 5대 식품분야 집중육성한다.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식품산업은 성장가능성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산업"
(전국= KTN) 전윤지 기자= 정부는 12월 4일(수)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5대 유망식품집중육성을 통한「식품산업활력제고대책」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식품소비트렌드의 변화를 반영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분야를 발굴·육성하여 혁신적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식품산업전체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식품업계간담회(11회)와 현장방문(3회) 등을 통해 청취한 현장 의견을 토대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여 공동으로 마련했다.
정부는 인구구조, 소비 및 유통 트렌드분석을 토대로,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크고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5대유망 분야로, ①메디푸드(Medi-Food), 고령친화식품, 대체식품, 펫푸드 등 맞춤형․특수식품, ②기능성식품, ③간편식품, ④친환경식품, ⑤수출식품을 선정하고, 제도정비 및 규제개선, 연구개발지원 등을 포함한 분야별대책과 함께, 전문인력양성, 민간투자확대등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대책을 통해 5대분야의 국내산업규모를 2018년 12조4,400억원에서 2022년 16조9,600억원, 2030년에는 24조8,500억원까지 확대하고, 2018년 5만1,000개 수준의 일자리를 2022년에는 7만4,700개, 2030년에는 11만5,800개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
* 5대 식품 산업 규모 : ‘18) 12조 4,400억원 → 22) 16조 9,600 → 30) 24조 8,500(100%↑)
** 5대식품 일자리 : ’18) 51,000개 → 22) 74,700 → 30) 115,800
◇맞춤형·특수식품: 제도개선을 통해 초기시장 형성
소비에서 다양성이 중시되면서, 소품종대량생산에서 개인의 특성과 기호를 충족시키는 맞춤형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푸드테크를 기반으로 관련산업의 기술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맞춤형․특수식품을 유망분야로 선정했다.
세계 메디푸드 시장은 연평균6.9% 수준성장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재가(在家)식 등 관련식품의 수요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식품공전의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제품개발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질환맞춤형시장 형성을 촉진할 계획이다.
우선, 시장의 확장성을 반영하여 특수의료용도 식품을 독립된 식품군으로 상향하고, 식단제품에 질환명 표시가 가능하도록 ‘식사관리용 식단제품’ 유형을 신설하고 이를 위한 기준과 규격을 마련한다.
또, 재가식 메디푸드 제품 및 소재개발을 지원하고, 식품‧영양성분 공공DB를 확충하여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제품 출시를 유도한다.
2025년에는 65세이상 고령인구가 전체의 20.3%로 전망되는등 고령친화식품의 성장 잠재력이 확대되고 있으나, 제도적 기반미비, 소비자 인식부족, 판로애로 등으로 시장활성화는 미흡한 실정이다.
*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 : (‘17) 13.8% → (’20e) 15.7 → (‘25e) 20.3 → (’30e) 25.0
고령친화 식품시장활성화를 위해,「고령친화산업진흥법」 대상제품에 식품을 추가하고, “고령친화우수식품”지정, KS 인증제시행 등 으로 소비자인지도를 제고하는 한편, 일본사례 등을 참조하여, 공공급식체계를 활용하여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고령친화식품을 제공하는 방안 등공공부문을 통한 시장활성화도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대체식품(식물성대체육등)은 초기에는 채식주의자를 위한 틈새 상품으로 출발했으나, 건강․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증대로 미국등에서 대체식품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소비자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대체 식품산업육성을 위해, 대체식품개발을 위한 R&D 지원중장기로드맵을 마련하고, 기업투자를 촉진하도록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대체 단백질기술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전문가협의체를 운영하여, 2022년까지 대체식품에 관한표시․규격등 관련기준을 마련하고, 안전관리절차 등 관리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반려 동물 양육가구증가 등으로 국내 펫푸드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나, 유럽산등 수입산 비중이‘16년기준65.3%에 달하는 등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정부는 수입산이 선점하고 있는 펫푸드시장에서 국산제품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육성을 위한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소비자 인식개선에도 노력 할 계획이다.
우선, 2020년까지 양축용사료와 분리하여 펫푸드의 독자적 원료․가공․표시기준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가칭)펫푸드관리법”제정을 추진한다.
국산에 대한 소비자인식개선과 신뢰제고를 위해 미국등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민간 품질인증체계구축하고, 유기인증확대,기능성표시제 도입검토 등 소비자정보제공도 강화할 예정이다.
세계 기능성 식품시장이 연평균5.9% 수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국내 수요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증가하는 국내수요를 흡수하고 중국 등 세계시장을 겨냥한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산업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능성표시제도입, 맞춤형 건기식 판매허용 등 규제개선을 통해 시장외연을 확대하고, 신사업창출을 지원 할 계획이다.
과학적으로 기능성이 증명 될 경우 일반식품도 해당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기능성표시제를 도입하고, 안전성과기능성이 입증된 의약품원료를 건강기능식품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제를 개선한다.
*「(가칭)부당한 표시․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
개인 맞춤형제품제공이 가능하도록 건강기능식품의 소분․혼합포장을 허용하고, 기능성분․제품추천서비스를 활성화하는 한편, 대형마트 등의 건기식판매를 자유화하여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아울러, 기능성원재료와 성분에 대한 DB 구축, 기능성원료은행 및 기능성식품제형센터를 통한 제품개발지원 등 원료확충부터 제품화까지 신제품 개발을 위한 지원체계를 개선해 식품업체의 진입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 기능성 원료은행 : 표준화된 국산 기능성 원료를 비치하여, 기업의 원료탐색 및 시범사용 등 지원
** 기능성 식품 제형센터(국가식품클러스터) : 액상, 젤리 등 다양한 제형 제품개발 지원
또, 석사과정의 계약학과를 설치(‘20년2개소)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수출용 건기식에 대한 국가인증제를 도입하여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국내 간편 식품시장은 1인가구 및 맞벌이 가구증가등 영향으로 연평균 11.8% 이상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고령자등 소비층확대, 새로운 제품출시 등으로 앞으로도 지속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이다.
정부는,민간주도의 성장동력이 증대․확산될 수 있도록, 연구지원과 함께, 유형신설, 표시기준 등 제도기반을 정비하고,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간편식 산업생태계조성을 지원 할 계획이다.
간편식 고품질화기반기술인 급속 냉‧해동기술의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을 검토하고, 프리미엄 상품개발을 위한 R&D를 지원한다.
차세대 간편식 시장형성을 위해 밀키트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식품유형신설하고, 즉석밥, 가공김 등 경쟁력이 있는 간편식제품에 대한 글로벌규격마련도 함께 추진한다.
그리고, 농어업, 중소기업과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와 기업간 계약재배활성화, 지역농특산물의 반가공․ 소재화지원 등 국산원료 농산물공급체계를 개선하고, 국가식품 클러스터 등을 활용해 제품개발, 가공, 판로 등을 지원하여 지역 식품업체를 육성한다.
환경 문제완화를 위해, 포장재․용기의 친환경소재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체적 기술로드맵을 마련 할 예정이다.
환경에 대한 관심증가, 윤리적 소비확산에 따라, 시장성장이 예상되나, 그동안 농산물위주의 제도운영, 친환경가공식품에 대한 낮은 인지도 등 영향으로 아직까지 시장활성화는 다소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친환경인증제 등 제도를 정비하고, 생산․유통․소비활성화를 통해 시장성장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인증을 시행하고, ‘유기’표시기준을 완화하여 친환경가공식품시장을 확대한다.
* (기존) 원료함량 95% 이상 → (개선) 70% 이상(95% 미만은 인증로고 표시'불가)
친환경 식품생산집적화단지 및 가공‧판매‧체험이 동시에 제공되는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단지’를 조성하여 생산인프라를 확충하고, ‘임산부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 친환경인증품의 우선구매요청 기관․단체확대 등 공공시장소비를 확대를 통해 시장성장을 견인하는 한편, 전략상품을 발굴․육성하여 시장을 활성화한다.
* (현행) 공공기관․농어업단체 → (개정안) 행정기관, 지자체, 학교, 군대,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식품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외진출을 통한 외연확대와 수요창출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는 우리가공식품의 시장다변화를 중점 추진하고, 기업들의 수출애로해소에도 적극 나설계획이다.
기존의 일본, 중국, 미국 등 한정된 시장에서 벗어나, 성장잠재력이 큰 신남방·신북방 지역에 대한 시장개척을 지원하고, 할랄시장 및 UN 조달시장 등으로 신규시장 진출을 확대한다.
신남방시장은 현지 유통환경을 감안하여 콜드체인 및 물류센터확충을 지원하고, 러시아·몽골 등 신북방 시장은 맞춤형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유통망과 수출지원조직을 확충하여 시장개척을 지원한다.
* 러시아(인삼), 몽골(음료·소스류), 카자흐스탄(스낵류) 등
최대 할랄시장인 인도네시아와 할랄상호인증을 추진하고, 필요한 정보제공 및 유망제품 개발 등 UN 조달시장진출을 추진한다.
* 유망제품 : 장기보존식품, 시리얼, 산모용·유아용 고영양 식품 등
아울러 한류를 활용한 현지 미디어홍보 및 한류문화축제(K-Con)와K-Food Fair를 연계한 해외홍보행사(B2C)를 확대하고, 현지 온라인몰·오투오(O2O) 매장 등에 한국식품전용관을 운영하는 등 유통망을 확충한다.
* (Online-to-Offline) 제품을 시식·체험하고 모바일로 결제 시 집으로 자동배송되는 매장
또한, 강화되고 있는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해 국가간 협의체를 확대하고, 정보제공강화 및 애로해소 등 종합적지원을 추진한다.
산업의 성장을 위해 인력, 창업기반, 투자 등 인프라 구축도강화한다.
(인력양성) 구직자 연구개발 역량강화교육, 신규채용자현장교육 등 유형별차별화된 교육을 통해기업의 연구개발역량강화를 지원한다.
(청년창업지원) 민․관․학협업의 청년푸드테크창업교육, 국가식품클러스트인프라를 활용한 청년식품창업허브구축 등을 통해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농식품벤처펀드, 마이크로펀드 등 창업기업을 위한 펀드조성을 확대한다.
(민간투자지원) 「산업구조고도화지원프로그램」, 성장지원펀드 등을 활용하여, 그린바이오중소기업 등의 혁신성장을지원한다.
(홍보 및 판로) 식품분야유망중소기업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방송광고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광고비 할인 등의혜택을 제공하고, 벤처창업기업의 국내 판로 확보를 위해 오프라인 및 온라인 전용판매관을 운영하고, 소셜기반온라인유통채널 확보 등을 추진한다.
(안전․품질관리) HACCP 적용확대(’18 : 85.2% →’22 : 87.5), 건강기능식품GMP 단계적의무화(’18 : 64.7% →’20 : 100%)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원료계열화사업’도입 및 GAP 검사비․ HACCP 컨설팅지원 등 안전성․품질확보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기관별 역할을 분담하고, 농식품부, 해수부, 식약처가 협업하여 대책의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식품산업은 성장가능성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산업이고, 정책효과가 농어업, 중소기업 등 전후방 연관산업전반으로 파급되는 만큼, 이번대책이 식품산업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긍정적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식품산업에 있어서도 민관협업이 중요한 만큼 “유망분야에 대해정부에서도 의지를 갖고 지원하겠지만, 식품기업 등 업계에서도 관심을 갖고 기술혁신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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