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바이오·태양광 등 40개 기술 대상…11월 15일까지 의견 수렴
일부 라이선싱·위탁 연구개발은 예외…수출 전 임시 등록제는 시행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중국 정부가 세포·유전자치료 공정 플랫폼 등 첨단 바이오의약 기술에 대한 수출 규제를 추진한다. 핵심 기술의 해외 이전을 관리하면서도 일부 라이선싱과 위탁 연구개발·생산 서비스에는 예외나 절차 완화 조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가 정리한 자료와 중국 정부 공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10월 16일 ‘중국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 개정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의견 수렴은 11월 15일까지 진행되며, 관련 기술 수출에 대한 임시 사전 등록 조치도 함께 시행됐다. 수출 금지·제한 목록의 개정은 아직 의견 수렴 단계다.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AI), 바이오의약, 태양광 등 3개 분야의 총 40개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한국바이오협회 자료에 따르면 이 가운데 14개는 수출 금지, 26개는 수출 제한 대상으로 제안됐다.
바이오의약 분야에는 세포·유전자치료, 소형 핵산 의약품, 병원성 미생물과 관련된 5개 기술이 포함됐다. 수출 금지 대상으로 제시된 기술은 독자적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세포·유전자치료 기술 공정 플랫폼과 고위험 병원성 미생물의 유전자 인공 합성 및 병원성 강화 변이 제어 기술 등 2개 항목이다.
수출 제한 대상으로는 독자적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범용 세포·유전자치료용 신규 표적 발굴·검증 기술, 핵심 화학 변형 고수율 합성 공정 및 지질나노입자(LNP) 전달체 제조 기술, 차세대 고효율 유전자 가위 탑재용 바이러스성·비바이러스성 벡터의 대량 배양·정제 공정 기술 등 3개 항목이 제시됐다.
다만 바이오의약 분야의 모든 국제 협력이 일괄적으로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중국 상무부는 공식 질의응답에서 독자적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관련 기술 공정 플랫폼의 해외 사용 허가와 해당 기술을 활용한 위탁 연구개발·생산 서비스 제공 등은 관리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관련 표적 발굴·검증 기술을 해외에 라이선싱하는 경우에는 자동 허가 등 편의 조치를 적용한다. 공중보건 비상사태 대응, 인도적 지원, 해외 자원을 활용한 공동 연구개발을 위해 제한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완화 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따라서 라이선싱이나 파트너십이라는 계약 형식만으로 모든 거래가 규제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기보다는 기술과 거래 유형별 적용 조건을 구분해야 한다.
목록 개정에 앞서 시행된 임시 등록제도 살펴볼 부분이다. 공고에 따르면 관련 기술 수출업체는 10월 16일부터 개정 목록의 정식 시행일까지 대상 기술을 수출하기 전에 중국 상무부의 기술무역 관리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이미 시작됐지만 완료되지 않은 수출도 등록 범위에 포함된다.
등록 대상 거래에는 기술 소유권의 해외 이전, 중국 내 기술의 해외 사용 허가, 기술 소유자나 실질적 관리 주체가 해외 주체로 변경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등록 정보는 수출업체와 기술 수령자의 기본 정보, 수출 국가 또는 지역, 수출 기술과 용도, 예상 수출액 등이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바이오의약 기술 추가의 배경으로 생명·건강 보호와 국가 생물안보 확보, 질서 있는 국제 기술 협력 지원 등을 제시했다. 또 이번 목록 개정은 특정 국가나 지역, 기업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라 기술무역 관리 차원의 제도 정비라고 설명했다.
중국 기업과 기술 도입이나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국내 기업에는 최종 개정안의 기술 범위와 예외 조건이 주요 확인 사항이 될 전망이다. 특히 향후 적용될 수출 금지·제한 조치와 현재 시행 중인 임시 등록 의무를 구분하고, 계약에 포함된 기술 소유권 이전과 사용 허가의 범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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