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대중국 바이오 투자 규제법 발의

사회부 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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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통신문= 김경록 기자] 미국 하원이 중국 바이오기업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와 기술 이전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존 물레나르 하원의원과 데비 딩겔 하원의원은 6월 2일 바이오기술 투자 국가안보법(BINSA)을 제출했다.


이번 법안은 적대국 바이오기업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포괄적 해외 투자 국가안보법(COINS)의 심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적용 범위는 의약품 개발, 바이오의약품 제조, 임상 연구개발 등 바이오 전 분야로 확대된다.


BINSA는 2025년 통과된 대중국 투자 제한법(COINS Act)을 개정해 바이오기술, 특히 제약 및 바이오의약품 개발을 해외 투자 심사 대상에 추가한다. 미국 제약회사의 중국 관련 외국인과의 라이선스 계약, 합작 투자, 지분 투자도 재무부 심사 대상이 된다.


또 기술과 지적재산권 관련 라이선스 계약도 명시적으로 포함됐다. 재무부는 보건복지부, 국방부, 국가정보국과 협의해 1년 이내 시행령을 마련해야 하며, 국방부 장관은 60일 이내 미국 자본의 중국 바이오 투자 영향도 평가해야 한다.


다만 농업 바이오, 산업 발효, 기초 학술 연구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물레나르 의원은 미국 제약기업들이 중국 바이오기업과의 거래를 통해 투자와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흐름이 미국의 경제와 국가 연구 인프라를 약화시킨다고 주장했다.


딩겔 의원도 미국이 주요 의약품 원료와 신약 개발, 의료 공급망을 중국 등 외국 경쟁국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바이오·제약 산업 강화를 통해 환자 보호, 일자리 창출, 국가 안보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최근 미국 기업들이 단순 라이선스를 넘어 공동개발과 기술 이전을 확대하면서 중국으로의 바이오기술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국과 미국 간 바이오제약 협력, 라이선싱, 뉴코(NewCo) 방식의 합작투자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봤다.


이번 법안은 미국의 기존 인바운드 투자 규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해외로 나가는 아웃바운드 투자까지 규제하려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이는 미국 바이오기업의 중국 내 사업 구조와 공동개발 모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중국도 6월 1일 새로 제정한 대외투자 규정을 통해 7월 1일부터 바이오기술 해외투자 심사와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어서, 미중 바이오 협력은 한층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글로벌 제약·바이오 공급망과 기술 제휴 전반에 재편 압력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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