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바이오혁신위 출범으로 정책 컨트롤타워 완성
신약심사 240일 단축·국민성장펀드 2.3조 백신 투자
디지털헬스케어법·바이오데이터법 제정으로 데이터 혁신
[한국유통신문= 김경록 기자] 2026년 1월 9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핵심 축으로 바이오산업을 포함한 국가전략산업 육성이 제시됐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잠재성장률 반등과 미래 혁신산업 기반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바이오산업 정책 거버넌스 강화
우선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가칭)’를 출범시켜 바이오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 국가바이오위원회(대통령 주재)와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국무총리 주재)를 통합한 형태로, 올해 1분기 중 바이오산업 정책 로드맵이 마련·발표될 예정이다.
신약개발·글로벌 진출 지원 강화
신약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의료제품 인·허가 심사 인력을 확충해 신약 심사기간을 기존 평균 420일에서 240일로 단축하고, 바이오시밀러의 임상 3상 면제 기준을 마련해 개발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한, 국민성장펀드를 기반으로 ‘바이오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해 총 30조 원 규모 중 2조 3천억 원을 백신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용 로봇, 임플란트 등 6대 유망 분야 첨단의료기기 R&D 전주기 지원과 제약사·벤처 간 오픈이노베이션 확대를 통해 산업 생태계 혁신을 촉진한다.
규제개선과 인프라 고도화
정부는 ‘디지털 헬스케어법(가칭)’ 제정을 추진해 의료데이터 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중심의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간 공동연구·인프라 공유 체계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중점 추진
바이오산업은 이번 경제성장전략의 ‘초경제혁신 15대 선도프로젝트’ 중 하나로 지정되었다. 정부는 AI바이오 혁신거점에 데이터 활용 규제특례를 적용하고, 국가바이오데이터통합시스템 구축을 본격화한다. 또한 ‘바이오데이터법(가칭)’ 제정도 병행해 데이터 공유 및 활용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한다.
AI·바이오 등 대형 신규사업에는 사전기획점검과 추진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600억 원 규모의 임상3상 특화펀드를 통해 글로벌 임상 지원을 확대한다. 더불어, 해외 인수병원과 진출병원을 수출 거점으로 삼는 중소기업 수출 지원모델도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출범으로 정책 일원화가 이뤄지는 만큼, 2026년은 바이오산업이 본격적으로 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데이터 기반 혁신과 신약 신속출시 지원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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