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해저광물자원법’ 대표 발의 – 어업권·양식업권 보상 포함

사회부 0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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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광물 개발 피해 보상 대상, 어업권·양식업권까지 확대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해저 개발로 인한 어업인 피해 해결책 마련

임미애 의원 “어업인 권리 보호 및 정당한 보상체계 구축해야”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4일, 해저광물 개발로 인한 피해 보상 대상을 어업권 및 양식업권자까지 확대하는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저광물 탐사 및 채취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체계를 정비하고,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해저광물 개발 피해 보상, 어업권·양식업권까지 확대

 

현재 해저조광권자는 해저광물 탐사 및 채취 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상은 「토지보상법」을 준용하고 있다. 그러나 어업권 및 양식업권에 대한 피해 보상 규정이 없어 어업인들의 경제적 손실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어업권과 양식업권도 보상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어업인들의 권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해저광물 개발로 인한 피해 논란

 

최근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같은 해저광물자원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어업인들의 어로 제한 및 공유수면 이용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어업권 및 양식업권 보호 및 보상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어업인들의 피해를 구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반해, 「항만법」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는 어업권과 양식업권 보상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역시 이에 맞춰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미애 의원, “어업인들의 권리 보호 및 정당한 보상 필요”

 

임미애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오징어, 명태, 마귀상어 프로젝트 등 다양한 해저광물 탐사가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며, “어업권과 양식업권을 피해 보상 대상에 포함하여 어업인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어업권 및 양식업권 보호가 강화됨으로써, 해저광물자원 개발과 수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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