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경영체험림 환경영향평가 기준 완화… 임업인 부담 줄어든다

사회부 0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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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기준 실제 개발 면적으로 조정, 절차 간소화 기대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21일, 임업인의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숲경영체험림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임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산림휴양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숲경영체험림이 임업 경영과 산림휴양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사업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숲경영체험림은 체험과 교육, 경제활동을 동시에 제공하며, 이를 통해 임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어 산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려면 최소 1ha 이상의 사업계획 면적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전관리지역 0.5ha △생산관리지역 0.75ha △계획관리지역 1.0ha 이상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했다. 이 기준은 사업계획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되어 임업인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어왔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환경부와 협의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사업계획 면적이 아닌 실제 개발(형질변경) 면적으로 조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임업인들의 사업 참여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오는 3월 4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는 전국 220만 산주를 대상으로 한 ‘대한민국 산주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산림경영 활성화 방안과 정책적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송준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임업인의 소득 향상과 더불어 국민들에게 더욱 다양한 산림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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