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국유림관리소, 국민안전과 목재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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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기준에 안맞는 목재제품? 이제 그만!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박승규)는 2월16일부터 12월까지 목재제품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업체를 현장 방문하여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품질단속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 제품의 규격·품질 표시 의무화 대상인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베향성 스트랜드 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숯, 숯 등 15개의 목재제품이다.


 이번 목재제품 품질단속에서는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목재제품 품질표시 적합 여부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품질기준에 미달 된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승규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 등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시장이 정착 될 수 있도록 품질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며, 무엇보다 목재제품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업체의 자율적인 품질기준 준수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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