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상공회의소, '구미국가5단지 분양 활성화 촉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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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중인 구미국가5공단부지 위성사진

 

구미상공회의소, ‘구미국가5단지 분양 활성화 촉구’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에 건의해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미상공회의소(회장:류한규)는 2018년 1월 25일 ‘구미국가5단지 분양 활성화 촉구 건의’를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에 전달했다.


 구미국가산단의 신성장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구미국가5산업단지(이하 구미5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2009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경북 구미시 해평면, 산동면 일원 9.34㎢(283만평)의 부지에 조성되고 있으며, 구미5단지 內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과 기업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 업종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6년 6월 17일 정부에 산업단지계획 변경신청을 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련 기관협의와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완료하여 2017년 7월 26일 구미5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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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계획 변경시 환경부의 검증결과 환경에 영향이 없었으며,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르면 산업단지계획 변경에 따라 오․폐수 배출량과 배출부하량은 오히려 오염총량 부분에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더불어 구미국가5단지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전량 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한 후 하류부 소하천에 방류하도록 하고 유해물질 발생시 즉각 차단할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여 환경에 문제가 없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 등을 사유로 장기간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미루고 있으며 이는 산업단지 관련 법률에 명백히 어긋나는 행위이다.


 이미 국토교통부가 환경부와 협의하여 구미5단지의 개발로 인해 환경에 대한 문제없음을 전제로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환경영향을 문제 삼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제동을 거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이며 위법행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구미5단지는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법규를 모두 준수하였고 업종 변경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환경을 저해할 요소가 없다는 점을 양지하여 분양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의 조속한 승인을 촉구한다.

□ 현황 및 문제점

 ○ 구미국가산업단지는 1969년에 처음 조성된 이래 현재까지 1,2,3,4(확장단지 포함)단지가 조성되어 우리나라의 수출산업 역사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이러한 구미국가산업단지의 전국적인 수출비중이 한때는 11%, 수출액도 368억불을 수출하였으나 수도권 규제완화와 대기업의 글로벌 해외생산 기지 확대로 지난해에는 283억불을 수출하여 전국적인 비중도 4.9%로 점차 감소추세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구미국가산단의 신성장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구미국가5산업단지(이하 구미5단지) 조성사업이 지난 2009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경북 구미시 해평면, 산동면 일원 9.34㎢(283만평)의 부지에 조성되고 있음.
 ○ 2012년 4월 30일 첫 공사를 착수한 이래 2015년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구미5단지 內 탄소산업 집적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정부의 R&D 및 인프라 구축사업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응모하여 2016년 12월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과하였으며 경상북도에 탄소산업 관련 예산 450억원을 확보하기도 하였음.
 ○ 구미5단지 內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과 기업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 업종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6년 6월 17일 정부에 산업단지계획 변경신청을 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련 기관협의와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완료하여 2017년 7월 26일 구미5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하였음.
 ○ 산업단지계획 변경시 환경부의 검증결과 환경에 영향이 없었으며,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르면 산업단지계획 변경에 따라 오․폐수 배출량은 당초 48,958.4㎥/일에서 48,220.7㎥/일로 737.7㎥/일이 감소하고, 배출부하량도 BOD는 당초 227.22kg/일에서 219.99kg/일로 7.23kg/일이 감소함은 물론, T-P도 13.926kg/일에서 13.685kg/일로 0.241kg/일이 감소하여 업종 변경으로 오히려 오염총량 부분에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더불어 구미국가5단지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전량 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한 후 하류부 소하천에 방류하도록 하고 유해물질 발생시 즉각 차단할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여 환경에 문제가 없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 등을 사유로 장기간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미루고 있으며 이는 산업단지 관련 법률에 명백히 어긋나는 행위임.
 ○ 한편, 구미5단지는 2014년부터 도레이첨단소재(주)를 시작으로 산업용지를 분양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88천㎡이 분양되었으며,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2017년 11월에 신청한 바 있음.
 ○ 산업단지의 개발과 관리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 있음.
 ○ 먼저 산업단지 개발에 관해서는 산입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산업단지 개발계획에는 산업단지의 위치, 면적, 유치업종 및 제한업종, 토지이용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은 물론, 산업단지개발계획 승인 전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산집법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관은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는 업종배치 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법체계로 볼 때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환경영향에 대한 검토는 산입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로 족하며, 산집법 어디에도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시 환경영향에 대해서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구미5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대해서 당초 개발계획에 따라 입주업종이 정해져 있는지, 입주기준이나 사후 관리방안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조속히 결정해야 할 것임.
 ○ 이미 국토교통부가 환경영향평가 관장기관인 환경부와 협의하여 구미5단지의 개발로 인해 환경에 대한 문제없음을 전제로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환경영향을 문제 삼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제동을 거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이며 위법행위라 할 수 있음.

□ 대책건의

 ○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수도권규제완화로 인한 지방경제의 피폐화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며, 구미국가산단이 경북에서 차지하는 수출비중이 63%, GRDP가 32%인 점을 감안하면 구미 경제의 어려움은 곧 경북의 어려움으로 이어짐은 물론, 인근 대구광역시까지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의미에서도 구미국가5단지는 조속히 분양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아울러 구미국가5단지는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법규를 모두 준수하였고 업종변경 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환경을 저해할 요소가 없다는 점을 양지하시어 분양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의 조속한 승인을 촉구함.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 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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