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바이오디젤 의무혼합(RFS) 따른 경유차 이용객 1조 5,454억원 부담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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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디젤, 일반경유와 가격 차이 219.4원 → 812.5원 급증

혼합의무화로 값비싼 바이오디젤 가격, 고스란히 소비자 전가

문 정부 들어 의무혼합 비율 3% → 5%(‘30년), ndc 발표 8%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연료사용 확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바이오디젤 혼합 의무화(RFS)에 따른 경유 자동차 이용객들의 부담액을 추산한 결과 최근 5년간 1조 5,4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바이오디젤 가격이 올해 들어 리터당 2천원대를 돌파하는 등 가파르게 오르는 가운데 지난해 문재인 정부에서 바이오디젤 의무 혼합비율을 3%에서 3.5%로 상향하고 ‘30년까지 5%로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부담은 계속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사실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공단이 국정감사를 위해 구자근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시갑)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연료사용 확대를 위해 식물과 동물성 기름을 화학 처리해 경유와 유사하게 만든 바이오디젤을 혼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약칭 RFS제도: Renewable Fuel Standard)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석유정제업자는 자동차용 경유(수송용연료)의 경우 일정비율 이상의 바이오디젤을 혼합해 시중에 공급하고 있다. 


바이오디젤의 경우 일반 경유에 비해 리터당 가격이 높다. 경유의 세전공급단가(원/리터)는 연평균 기준으로 ‘18년 645.7원, ’19년 630.7원, ‘20년 443.2원, ’21년 659.7원, ‘22년은 7월 기준 1,347원이다. 


바이오디젤의 단가(원/리터)는 해마다 급증해 ’18년 865원, ‘19년 827원, ’20년 935원, ‘21년 1,345원, ’22년 2분기는 처음으로 2천원대를 뛰어넘은 2,059원, 7월 기준으로는 2,159원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바이오디젤과 일반경유의 단가 차이도 ‘18년 219.4원, ’19년 196.3원에서 ‘20년 492.6원, ’21년 685.3원, ‘22년 7월 기준 812.5원에 달하고 있다. 즉 디젤차량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7월 기준 일반 경유보다 리터당 812원이나 비싼 바이오디젤을 의무적으로 혼합해 사용해야 하는셈이다. 


결국 값비싼 바이오디젤의 혼합해 공급해야 하는 석유정제업자들은 이를 경유가격에 반영해 공급하게 되고 소비자들에게 가격 인상요인으로 전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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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디젤 혼합 의무화에 따라 디젤차량을 운전하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된 부담액을 에너지공단 보고자료를 통해 추산 바이오디젤 혼합물량×(바이오디젤 단가-경유 세전공급단가)

한 결과, 18년 1,560억원, ’19년 1,387억원, ‘20년 3,781억원이었으나 ’21년 5,354억원, ‘22년 7월 현재까지만도 3,363억원에 달해 지난 5년간 총 부담액은 1조 5,4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21년부터 바이오연료 혼합의무에 따른 소비자 부담액이 급증하게 된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바이오디젤 단가 인상 못지않게 정부의 혼합비율 인상 조치가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21.7월부터 기존 3%인 혼합의무 비율을 3.5%로 상향하고 향후 3년 단위로 0.5%씩 높여 ’30년 5%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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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연료사용 확대를 위해 바이오디젤 혼합을 의무화한 RFS제도가 문재인 정부들어 강화되면서 소비자 부담 또한 커진 것으로 밝혀졌다. 더군다나 문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안건을 의결하면서 2030년 바이오디젤 혼합률 목표를 기존 5%에서 8%로 상향한 바 있다. 


구자근 의원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 과정에서 바이오연료 혼합의무에 따른 부담이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고유가로 인해 국민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바이오디젤 의무배합 비율을 무리하게 올리는 계획안에 대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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