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내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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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소상공인․영세기업 사업주에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 지원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내년 1월 1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7. 11. 9. 소상공인․노동자들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의 시행계획(안)을 조기에 발표한 바 있다. 

 

’17. 8. 21.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공단은 ’17. 8. 21.부터 전담조직(TF)을 구성ㆍ운영하여 ‘정부관계부처TF’와 합동회의 등 유기적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사업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공단이 운영하는 콜센터(1588-0075)는 정부의 사업 시행계획(안) 발표에 맞추어 ’17.11.9.부터 상담업무를 개시하여 상담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사업 수행을 위하여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인 총 853명의 신규직원도 채용한다.

 

신청ㆍ접수ㆍ지급ㆍ심사기능을 수행할 일자리안정지원 전산시스템도 사업시행에 맞추어 개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지급 전ㆍ후 자동 심사기능을 제공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연 1회 신청으로 지원금을 자동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에서도 접수처를 다양화 하는 등 무엇보다 사업주가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온라인 신청은 4대사회보험 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4대 사회보험 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도 할 수 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고용 기업이며, 지원 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이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주를 원칙으로 하되,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지원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경비・청소원의 경우에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노동자 한 명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여기에는 합법 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및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해당된다.

 

고용보험 신규가입 촉진을 위해 사업주 및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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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을 당초 140만원 미만에서 190만원 미만 노동자로 확대하고, 보험료 지원수준도 신규가입자 보험료의 60%에서 90%로 인상하는 등 지원수준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지원금 지급은 사업주 선택에 따라 현금 직접지원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방식의 간접지원 모두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심경우 이사장은 “일자리안정자금은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상당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공단은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이 ’18. 1. 1.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사업주와 노동자가 함께 웃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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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 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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