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기준 완화 개정안 발의

사회부 0 486

구자근 구미갑 국회의원(상반신).jpg

취득세 감면 기준인 소득기준과 주택가격을 현실에 맞게 확대

 

(전국= 구자근 의원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월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제도는 당초 ’19년 1월 도입 당시 신혼부부에 한해 수도권 4억, 그 외 지역에는 3억원의 주택에 대해 50%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주었다.

 

하지만 ‘20년 8월부터 정부는 신혼부부에 한해 적용하는 취득세 감면 제도를 연령‧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대상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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