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의 달… 구미시, 4월 30일까지 집중신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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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구미시는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집중기간을 4월 30일(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소득을 기준으로 각 지자체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4개월(연결법인은 5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23년 12월에 결산한 법인은 2024년 4월 30일(연결법인은 6월 2일)까지 반드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특히,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은 사업장 소재지별로 안분하여 각각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는 여전히 존재한다.


재난 피해 중소기업, 납부기한 '자동 연장'

 

수출 중소기업 또는 재난 피해 중소기업 가운데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지원을 받은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3개월 자동 연장된다.


또한, 최근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8개 지역의 중소기업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된다. 특별재난지역 외 기업 중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 신청 시 지방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납부기한 연장도 가능하다.


다만, 신고기한은 연장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4월 30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신고 지연 피하려면 조기 제출 필요”

 

구미시 세정과 박주영 과장은 “4월 말에는 위택스(wetax) 신고가 몰려 시스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신고·납부하길 권장한다”면서 “재난 피해 기업들의 경영 회복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지방세통합납부시스템 위택스(wetax.go.kr)


구미시청 세정과 ☎ 054-480-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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