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국토교통부)
후순위 피해자도 높은 회복률 달성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을 통해 피해보증금 회복률이 평균 78%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경매 차익을 지원한 결과로,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보증금 회복에 큰 효과를 보였다.
분석된 44호 중 32호는 경·공매를 통해 매입되었으며, 이 중 28호는 후순위 피해자였다. 후순위 피해자들은 기존 법 시행 전 평균 37.9%의 보증금만 회복할 수 있었으나, 개정법 시행 후 LH의 지원으로 평균 73%까지 회복 금액이 증가했다. 특히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후순위 피해자 두 명이 각각 보증금 전액(7천만 원, 8천3백만 원)을 회복하는 사례도 나왔다.
피해주택 매입 현황
2025년 3월 말 기준으로 총 9,889건의 피해주택 매입 요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2,250건이 매입 가능 판정을 받았다. 현재까지 LH가 매입한 주택은 총 307호로, 경매 낙찰과 협의 매수를 통해 이루어졌다. 정부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도입해 매입 심의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
2025년 3월 한 달 동안 위원회는 총 2,062건을 심의해 873건을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 누적 기준으로 전세사기피해자는 총 28,666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들에게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업이 피해자들이 기존보다 약 두 배 많은 보증금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강조하며,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주택 매입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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