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령 변호사, 데이터산업법·개인정보보호법·저작권법부터 계약 실무와 AI 윤리까지 총망라
[서울=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7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한국데이터산업협회 주관으로 열린 제11기 데이터거래사 교육 4일차에 진행된 법무법인(유한)에스엔 최민령 변호사의 강연은 한 편의 ‘데이터 법률 마스터클래스’였다. 8시간 동안 이어진 강연에서 최 변호사는 데이터의 법적 정의와 권리 문제를 시작으로,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 활용, 복잡한 거래 계약 실무,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인공지능(AI) 윤리에 이르기까지 데이터 생태계의 모든 법적·윤리적 쟁점을 종횡무진 넘나들었다.
“데이터는 이제 권리이자 자산이며, 산업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거래의 기반에는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최 변호사의 이 한마디는 8시간의 강연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였다.
데이터, ‘권리’에서 ‘자산’으로… 법적 토대를 세우다
강연의 서막은 데이터를 둘러싼 핵심 법률인 ▲데이터산업법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의 관계를 조망하며 열렸다.
최 변호사는 먼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법제화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을 핵심 변화로 꼽았다. 그는 “정보 주체가 자신의 데이터를 스스로 통제하고 활용하는 ‘데이터 주권’의 실현”이라며, 이는 향후 모든 데이터 기반 서비스의 근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이터의 ‘자산’으로서의 가치는 데이터산업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구체화됐다. 최 변호사는 “데이터산업법이 데이터를 보호와 동시에 ‘자산’으로 명시하면서, 부정경쟁방지법은 이 자산을 절취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강력한 방패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최근 대법원 판례(건설공사 원가DB 사건)를 인용, “단순히 나열된 데이터라도 상당한 인적·물적 투자가 있었다면 저작권법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데이터의 권리 범위를 명확히 했다.
거래의 심장부, ‘가명정보’와 가장 어려운 문제 ‘파생 데이터’
강연의 중심부는 데이터 산업의 ‘엔진’이라 할 수 있는 가명정보와 파생 데이터 문제로 옮겨갔다.
최 변호사는 ‘가명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빗장을 풀어준 혁신적 제도”라고 정의했다. 하지만 동의가 없는 만큼 ▲특정 개인을 재식별하려는 시도 금지 ▲재식별에 사용될 추가 정보의 분리 보관 등 엄격한 안전 조치 의무가 뒤따른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데이터 거래에서 가장 어렵고 민감한 뇌관으로 ‘파생 데이터(Derived Data)’ 문제를 지목했다. 원본 데이터를 가공·분석하여 새롭게 생성된 파생 데이터의 권리 귀속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원칙이 없기 때문이다.
"파생 데이터의 권리자는 법이 정해주지 않습니다. 오직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해질 뿐입니다. 계약서에 ‘파생 데이터의 권리는 누구에게 귀속되고, 상대방은 어떤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를 명시하지 않으면 반드시 분쟁이 발생합니다."
— 최민령 변호사
그는 표준계약서의 해당 조항을 직접 설명하며, 계약서의 단어 하나, 칸 하나가 권리 관계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실무적으로 해부해 교육생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분쟁의 최전선, 계약 실무와 공정거래 이슈
법의 공백을 메우는 것은 결국 ‘계약’이다. 최 변호사는 데이터 거래 계약서를 검토할 때 반드시 살펴야 할 체크리스트를 제시했다. 특히 데이터 제공자의 정당한 권리 유무,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포함 여부, 품질 보증 수준, 그리고 앞서 언급한 파생 데이터 권리 조항 등을 핵심으로 짚었다.
나아가 데이터 거래가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의 규제를 받을 수 있음을 경고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파생 데이터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하도급 관계에서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실패한 데이터 포함)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등은 명백한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
전문가의 무게, 데이터 윤리와 미래를 말하다
강연의 대미는 ‘데이터 윤리’가 장식했다. 최 변호사는 “데이터거래사에 대한 명시적인 윤리 규범은 아직 없지만, 법의 부재가 책임의 면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단언했다. 그는 데이터거래사 등록취소 사유를 ‘최소한의 윤리 규범’으로 제시하며, 전문가로서 잘못된 자문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시야는 인공지능(AI) 윤리로까지 확장됐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테이’, 국내 ‘이루다’ 등 AI 챗봇의 편향성 논란과 정보왜곡(Hallucination) 문제를 통해, 결국 데이터와 AI의 윤리는 인간의 윤리적 가치를 어떻게 내재화할 것인가의 문제임을 시사했다.
■ 기자의 말
최민령 변호사의 8시간 강연은 흩어져 있던 데이터 관련 법률과 규범, 윤리를 하나의 통찰로 꿰뚫는 시간이었다. 데이터거래사가 단순히 법 조항을 아는 것을 넘어, 거래의 신뢰를 설계하고, 분쟁을 예방하며, 건전한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는 ‘아키텍트’가 되어야 함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법과 기술, 그리고 윤리가 교차하는 데이터 시대의 한복판에서, 이번 강연은 미래의 데이터 전문가들에게 필수적인 나침반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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