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특별취재(1)]"마이데이터, 기술 넘어 '신뢰'와 '제도'의 싸움"… 2025년 비즈니스 격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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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샐러드, SNP LAP, 한국법제연구원 전문가들, 1일차 강연서 'UX 혁신', '데이터 주권', '법률 이해' 3대 성공 키워드 제시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7월 1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2025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교육'이 막을 올렸다. 금융을 넘어 의료, 통신, 유통 등 전 산업으로의 확산을 앞둔 마이데이터 시장의 미래를 조망하기 위해 모인 업계 관계자들의 열기로 현장은 뜨거웠다. 2일간의 일정 중 첫날, 연사로 나선 뱅크샐러드, SNP LAP, 한국법제연구원의 전문가들은 마이데이터 비즈니스의 성공이 단순한 기술 구현을 넘어 ①압도적인 사용자 경험(UX), ②데이터 주권에 대한 철학적 이해, ③법률과 제도의 완벽한 숙지라는 세 가지 축에 달려있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제1강: 뱅크샐러드의 증언 - "성공의 본질은 기술이 아닌 'UX 혁신'"

첫 강연자로 나선 뱅크샐러드 최신구 리더는 스크래핑에서 API 방식으로 전환하며 겪은 생생한 경험을 통해 마이데이터의 성공 방정식을 제시했다. 그는 "마이데이터의 가장 큰 성공 요인은 복잡한 API 기술이 아니라, '통합인증'을 통해 구현된 압도적인 사용자 경험 개선에 있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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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스크래핑 방식은 금융사 웹페이지가 개편될 때마다 서비스가 멈추고, 잦은 연결 오류로 사용자 불만이 컸다. 하지만 마이데이터는 표준화된 API와 '통합인증'을 통해, 10개가 넘는 금융사 정보를 ID/PW 입력 없이 단 한 번의 인증서 서명으로 연결하는 혁신을 이뤄냈다. 최 리더는 "이 편리함이야말로 사용자를 끌어들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며, "기술적 차별화가 어려운 마이데이터 시장에서 누가 더 매끄러운 온보딩(최초 가입 및 연결) 경험을 제공하는가가 초기 시장 선점의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마이데이터 2.0의 변화, 특히 '1년 미접속 시 전송 요구 효력 상실' 조항을 언급하며 "이제 사업의 성패는 단순히 데이터를 모으는 것을 넘어, 사용자가 꾸준히 앱을 방문하도록 유도할 매력적인 서비스를 개발하는 '고객 유지(Retention)' 전략에 달리게 됐다"고 새로운 과제를 제시했다.

 

제2강: SNP LAP의 철학 - "데이터는 '권리', 신뢰는 가장 중요한 '자산'"

오후 강연의 문을 연 SNP LAP 이재영 대표는 마이데이터를 기술적 관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철학적, 사회적 관점에서 조망했다. 그는 "마이데이터의 뿌리는 기술이 아닌,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독점에 맞서 개인의 '정보 주권'을 회복하려는 시민운동에 있다"고 강조하며, 비즈니스의 본질을 '신뢰'에서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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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현재 금융 마이데이터가 그 자체로 수익을 내기보다 연계 상품 판매를 위한 '신뢰 기반 마케팅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단기적 이익을 위해 사용자 신뢰를 훼손하는 것은 사업의 근간을 흔드는 가장 큰 위험"이라며, 영국의 비영리 마이데이터 모델 '마이덱스(MyDex)' 사례를 통해 신뢰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

특히 그는 데이터 활용과 프라이버시 보호의 딜레마를 해결할 미래 해법으로 '온디바이스(On-device)' 모델을 제시해 큰 주목을 받았다. 중앙 서버로 모든 데이터를 보내는 대신, 강력한 연산 능력을 갖춘 개인의 스마트폰 내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이상 신호'와 같은 결과값만 받는 방식이다. 그는 "경기도의 고독사 예방 서비스처럼 온디바이스 모델은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접근법"이라고 설명했다.

 

제3강: 한국법제연구원의 경고 - "법률과 제도는 마이데이터의 '알파'이자 '오메가'"

마지막으로 한국법제연구원 정준원 팀장은 마이데이터 비즈니스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규칙'인 법률과 제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국내 마이데이터는 전적으로 법률에 근거하기에, 법령과 가이드라인의 이해 없이는 서비스 기획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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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팀장은 국내 제도가 유럽 GDPR의 '권리' 개념을 차용했지만, 목적은 '국내 산업 활성화'에 가까워 독자적인 형태로 발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금융(신용정보법)과 비금융(개인정보보호법) 마이데이터가 규제 기관, 운영 모델, 데이터 범위 등에서 완전히 다른 게임임을 명확히 했다.

그는 "금융위의 강력한 통제 아래 신속하게 움직이는 금융 분야와 달리, 비금융 분야는 여러 부처와 협의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금융의 성공 사례를 비금융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시도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경고했다.

또한 그는 ▲기업이 가공한 '추론 데이터'의 전송 제외 ▲규제 기관의 비전문성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 미약 등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제도의 불완전성은 위기이자, 제도 개선 과정에 참여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낼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한 핀테크 기업 관계자는 "기술 개발에만 매몰되어 있던 시야를 비즈니스 전략과 법률적 관점까지 넓힐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며, "마이데이터 시장의 성공이 얼마나 입체적인 접근을 요구하는지 깨달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기술, 철학, 법률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조망한 2025년 마이데이터 시장. 1일차 강연은 마이데이터가 단순히 데이터를 긁어모으는 경쟁을 넘어, 사용자의 신뢰를 얻고 제도의 규칙을 영리하게 활용하는 고도의 전략 게임이 될 것임을 분명히 예고했다. 이어질 2일차 교육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전략과 미래상이 제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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