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뿌리 뽑는다”…구미시, 1만6천여 가맹점 대상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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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과]구미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멈춰!…구미시  일제단속 실시(안내 및 홍보 포스터).png

 

 

5월 28일까지 집중 점검 실시…시민 제보 병행하며 유통질서 확립 나서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구미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수단인 구미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근절에 본격 착수했다. 시는 5월 7일부터 28일까지를 ‘부정유통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지역 내 가맹점 1만6,300여 개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장 점검에 돌입했다.


이번 단속은 상품권의 건전한 사용 기반을 조성하고, 신뢰성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가맹점 허위등록 ▲등록제한 업종의 부당 운영 ▲물품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현금결제 차별 및 결제 거부 등 상품권 관련 각종 부정행위가 주요 점검 대상이다.


특히 구미시는 상품권 운영대행사인 ㈜나이스정보통신과 합동점검반 4개 조를 구성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사전에 포착된 의심 가맹점을 중심으로 점검에 나선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제보를 적극 수렴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현재 시는 ‘부정유통 주민신고센터’를 상시 운영 중이며, 일자리경제과(☎054-480-2623)와 구미사랑상품권 고객센터(☎1661-0539)를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는 시정 권고는 물론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중대한 부정행위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법적 조치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박영희 구미시 일자리경제과장은 “구미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불법 유통을 단호히 차단해 신뢰할 수 있는 상품권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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