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농촌 단독주택 규제 완화 및 농공단지 건폐율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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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공단지의 건폐율 80% 상상도


 

농림지역 일반인 단독주택 건축 허용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국토교통부는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선다. 3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는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 허용과 농공단지 건폐율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기존에는 농어업인만 농림지역 내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했으나, 개정안 시행 후 일반인도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농촌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인구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적용) 및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적용)은 이번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공단지 건폐율 80%로 확대


현재 농공단지의 건폐율은 70%로 제한되어 있으나,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80%까지 허용된다. 이를 통해 산업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농촌 지역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보호취락지구’가 도입된다. 이 지역에서는 대형 축사 및 공장과 같은 주거환경 저해 시설이 제한되며, 자연체험장 및 관광휴게시설이 허용된다.


이미 설치된 공작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토지 형질변경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토석채취량 기준이 기존 3만㎥에서 5만㎥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를 통해 골재 수급이 원활해지고 건설공사비 안정화 효과가 기대된다.


성장관리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기존에는 성장관리계획 변경 시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중복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중복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절차가 간소화된다. 다만, 중요한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다시 수렴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농촌과 비도시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마련되었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상반기 중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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