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넘겨주고 2,500만 원 금품·향응 수수까지 적발… 관련 부당이득 총 26억 8,000만 원 달해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고객사가 의뢰한 주식 공개매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이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국내 대형 증권사 전·현직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김민구)는 1일 국내 대형 증권사 전 직원 A씨(30)와 전직 직장 상사 B씨(44)를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증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증권사에서 공개매수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2월 사이 상장사 3곳의 주식 공개매수 실시 정보를 미리 입수했다. 이후 친척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공시 전 27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하고, 공시 직후 주가가 급등하자 매도해 약 9,700만 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A씨의 전 직장 상사였던 B씨는 퇴직 후에도 A씨에게 접근해 미공개정보를 취득하는 방식을 알려주며 정보 유출을 적극적으로 종용했다. B씨는 전달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과 자녀 명의 계좌를 통해 18억 5,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해 약 2억 8,7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B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해당 정보를 대학 동문 등 지인 3명에게 전달했다. 이들 지인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매로 각각 17억 원, 5억 7,000만 원, 8,700만 원 등 총 23억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형사처벌 대상인 내부자 및 1차 정보수령자와 달리 2차 정보이용자인 지인들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 금융위원회를 통해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A씨와 B씨 사이에 오간 '검은 뒷돈' 거래도 밝혀냈다. B씨는 정보 제공 대가로 A씨에게 3회에 걸쳐 현금 2,500만 원을 건네고 고급 주점에서 향응을 제공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올해 2월 금융위원회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피고인들이 휴대전화와 PC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음에도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 이어 9월 18일 두 사람을 구속하고,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해 재산 동결 조치를 마쳤다.
검찰 관계자는 "고객사의 신뢰를 바탕으로 직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하고 금품까지 수수한 중대 금융범죄"라며 "금융기관 업무의 청렴성과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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