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여야 초월 공동발의
법인세 3%p↓·근로소득세 50% 감면
비수도권 기업 살리기 첫 입법 추진
[한국유통신문 = 김도형 기자] 영·호남 여야 국회의원들이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손을 잡았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과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창원시성산구)은 2월 12일 ‘법인세법·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비수도권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율을 3%p 인하하고, 비수도권 취업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 50% 감면(연 500만 원 한도)을 제공하는 파격적 혜택을 담았다.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경북·경남·전남·전북)의 연구용역과 토론회를 거쳐 완성된 입법안이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 인하: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7%, 2억~200억 원 20%→17%
▲근로소득세 감면: 2030년 말까지 비수도권 기업 취업자 50% 세액공제
▲목표: 기업 투자 여력 확대와 인구 유입 촉진으로 국가균형발전 실현
허성무 의원은 “지역경제 위기는 국가 구조 문제”라며 “보조금이 아닌 조세 구조로 자생력을 높인다”고 강조했다. 구자근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 초월 협력으로 국가균형발전 공감대 형성 기대”라고 전했다.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 윤재호 경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은 “인력난·투자 위축은 국가적 위기”라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국회도서관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를 열어 입법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법안은 정파 갈등을 넘어 지역 경제 생존을 위한 실질적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 확대 논의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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