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유용한 법률.세무 지식 특강
장성웅 회장,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소상공인 정책 적극 반영 주문할 것
(전국= KTN) 김도형 기자= 12일 오후 구미시 산호갈비식당(도량점)에서 전국소기업총연합회 구미시지부(이하 전소연, 회장 장성웅) 4월 역량강화 교육이 열렸다.
이날 교육은 전소연 법률 자문인 백승훈 법무/행정사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험법 특강과 세무 자문 아세아 세무법인 장윤환 실장의 세무 교육으로 진행됐다.
백승훈 법무사에 따르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은 임차인들에게 유리한 법으로 세입자들이 상가확정일자를 받아야 손해를 보지 않으므로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백승훈 법무사 상가임대차보호법 특강 보기 https://youtu.be/UqKQRMBObEQ?si=hPTFnhc8tn4MXY32
백 법무사는 "임대보증금이 구미의 경우 3억 7천만원 이하로 계약을 맺으면 상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월세를 잘 낼 경우 권리를 잘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윤환 실장은 '마음이 편해지는 세금이야기'를 주제로 "그동안 세무상담을 통해 느낀점은 세금에 대하는 마음을 가져보고 스트레스를 가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세금의 속성에 대해 설명했다.
아세아세무법인 장윤환 실장 세무 특강 보기 https://youtu.be/G8kXR0ykpjs?si=r1801U-pF9iQI1FU
장 실장은 "세금의 속성은 현재의 돈과 세금은 무관한다. 세금은 항상 뒤에 발생하는 부분이다. 매출이 발생하면 10%는 제외하고 90%만 가져간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며 항상 세금을 제외한 금액이 순수익이 된다라는 것을 명심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장성웅 회장은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빠른 시간내에 간담회를 열어 소상공인 정책이 반영이 되도록 제안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임원들과 회원들의 열정으로 나날이 성장하는 전소연이 되고 있다. 기대에 부응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성웅 회장
김창섭 수석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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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소기업총연합회 구미시지부, 4월 역량강화 교육 법률.세무 특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