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소법원, 인슐렛 재심리 신청 기각…이오플로우 소송 부담 완화

사회부 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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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청구 시효 만료 인정한 항소심 판단 유지  

대법원 심리 신청·유럽 특허소송 등 후속 변수 남아


[한국유통신문= 김경록 기자] 이오플로우가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 인슐렛과의 미국 소송에서 법적 부담을 덜게 됐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인슐렛의 재심리 신청을 기각하면서 이오플로우에 유리한 항소심 판단이 유지됐다. 다만 미국 연방대법원 심리 신청 가능성과 별도의 유럽 특허소송이 남아 있어, 전체 법적 분쟁이 종결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가 21일 제공한 자료와 관련 공시 보도에 따르면, CAFC는 현지시간 19일 인슐렛이 제기한 재판부 재심리와 전원합의체 재심리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이오플로우와 미국 법인, 김재진 대표 측의 답변서를 제출받아 검토했다.


이번 분쟁은 인슐렛이 2023년 이오플로우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2024년 배심은 4억5,200만 달러의 배상 평결을 내렸으나, 이후 1심 법원이 배상액을 5,940만 달러로 감액했다. 제공 자료에 기재된 약 791억원은 이 감액된 배상액에 해당한다.


이오플로우는 인슐렛의 영업비밀 청구가 법정 제소기간을 넘겼다고 반박했다. 항소법원은 지난 5월 28일 연방 영업비밀보호법(DTSA)에 따른 청구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해 원심을 뒤집었다. 이번 재심리 기각은 이러한 항소심 판단을 유지한 것으로, 모든 침해 주장에 대해 실체적으로 비침해가 확정됐다는 의미와는 구분된다.


이오플로우 소송대리인의 설명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재심리 기각 후 7일 이내에 판결을 하급심에 전달하는 명령인 ‘맨데이트(Mandate)’를 발부할 예정이다. 인슐렛은 2027년 1월 19일까지 연방대법원에 심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최대 60일의 기한 연장도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오플로우는 후속 절차와 원심법원의 진행 상황을 검토하면서 필요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이번 결정을 국내 의료기기 기업이 글로벌 선도기업과의 분쟁에서 청구 시효 등 법리적 쟁점에 대응해 대규모 소송 위험을 완화한 사례로 평가했다. 다만 제공 자료에 따르면 유럽통합특허법원에서의 특허소송은 계속되고 있어, 미국 영업비밀 사건의 결과를 유럽 분쟁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향후 관심은 법적 부담 완화가 실제 경영 정상화로 이어질지에 모인다. 연구센터는 주식 거래정지 해제 여부, 메드트로닉과의 인수합병 재추진 가능성, 유럽 특허소송 대응과 수출 전략 등을 관찰할 사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만으로 거래 재개나 인수합병 재추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후속 법적 절차와 관계기관·당사자의 공식 발표를 통해 실제 영향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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