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종자산업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실질파생품종 제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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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밀·면화·유채 등 10개 작물 우선 적용…유전적 유사성 기준과 전문 판정체계 마련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중국이 종자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육종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농작물 실질파생품종(Essentially Derived Variety·EDV)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중국 농업농촌부는 지난 7월 27일 종자산업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농작물 EDV 제도의 1차 시행 목록과 판정 지침 등 관련 지원 문서를 발표했다.


EDV는 기존의 우수 품종을 기반으로 일부 특성만 변형하거나 개량해 개발된 품종을 의미한다. 새로 개발된 품종이 기존 품종의 주요 유전적 특성을 실질적으로 유지하고 있을 경우, 원품종 육종가의 권리를 인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중국 당국은 이번 제도 시행이 종자산업 분야의 지식재산권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독창적인 품종 개발과 연구개발 투자를 유도하는 중요한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우수 품종 개발을 통한 식량안보 강화와 종자산업 부흥이라는 국가 전략과도 연계된 조치로 분석된다.


농업농촌부가 발표한 EDV 시행 조치는 하나의 시행 목록과 네 가지 지원 과제를 뜻하는 이른바 ‘1+4’ 체계로 구성됐다.


우선 1차 시행 목록에는 벼와 밀, 면화, 유채, 땅콩, 배추, 고추, 조, 잠두, 복숭아 등 10개 작물이 포함됐다. 중국 정부는 이들 작물을 대상으로 제도를 우선 운영한 뒤, 적용 결과와 작물별 육종기술 발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 작물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네 가지 지원 조치도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농작물 실질파생품종 판정 지침 수립 ▲작물별 판정 기준 설정 ▲판정기관 지정 요건 마련 ▲전문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다.


먼저 EDV 판정 지침에는 제도의 적용 범위와 기본 원칙, 기술적 식별 방법, 유전적 유사성 임계값 설정 원칙 및 판정 절차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육종가와 종자산업 관리기관, 사법기관이 품종 관련 분쟁을 해결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공통 기준을 제시했다.


품종 간 유전적 유사성을 판단하는 작물별 기준도 공개됐다. 벼와 밀, 면화, 조, 땅콩, 고추는 유전적 유사성이 90% 이상일 경우 EDV 판정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기준이 설정됐다. 유채와 배추, 잠두, 복숭아는 85%가 기준으로 제시됐다.


중국 정부는 분자 수준의 DNA 검사와 작물의 외형·생육 특성을 확인하는 표현형 검사를 수행할 판정기관의 요건도 구체화했다. 판정기관 선정 과정에서는 품종 식별 능력과 전문기술 인력, 검사 장비, 품질관리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아울러 기존 분자검사 및 표현형검사 기관을 중심으로 추천 기관 목록을 마련해 1차 시행 대상 10개 작물의 EDV 판정을 지원하도록 했다.


기술·관리·법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한다. 중국 농업농촌부는 전문가 선정과 관리, 활용 및 해촉에 이르는 전 과정의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EDV 판정과 관련된 전문 자문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종자산업을 단순한 농업 생산기반이 아니라 국가 식량안보와 바이오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산업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기존 품종을 일부 변형한 뒤 독립된 신품종으로 등록하는 이른바 ‘모방 육종’을 제한하고, 장기간 연구개발에 투자한 원육종가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독창적인 품종 개발을 촉진하려는 목적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앞서 2025년 5월 신품종 식물에 대한 권리 보호와 종자산업 혁신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 규정을 발표하고, EDV 적용 범위와 평가 지침을 별도로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1차 시행 목록과 판정체계 발표로 중국의 농작물 EDV 제도가 실제 집행 단계에 들어가면서, 향후 종자기업 간 품종권 분쟁과 기술이전, 로열티 계약, 해외 종자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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