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0월 1일부터 모든 브랜드의약품과 특허의약품에 대해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글로벌 제약·바이오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을 통해 “미국 내에 공장을 짓지 않는 기업이 생산한 브랜드 의약품과 특허 의약품은 전면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지난 8월 CNBC 인터뷰에서 “소규모 관세로 시작해 1년~1년 반 내 150%에서 25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던 기존 입장과는 크게 다른 조치다.
다만 이번 공약이 실제 시행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미국은 이미 EU·일본 등과 체결한 무역협정에서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최대 15%로 제한하는 조건을 명문화한 바 있다. EU와의 협정에는 제네릭의약품·화학전구체에 대한 최혜국 대우 조항이, 일본과의 협정에는 제네릭의약품을 관세 부과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한국은 현재 구두 합의 차원에서 ‘최혜국 대우’를 적용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번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산 브랜드의약품과 개량신약, 바이오베터 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10월 1일 이전 발표될 세부계획을 지켜봐야 한다.
이번 조치에는 행정·실무적 문제도 있다. 미국은 HS 코드 기준으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해당 체계상 브랜드의약품·개량신약·특허만료 의약품(제네릭·바이오시밀러)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공장을 세운 기업은 제외된다”고 했지만, 이를 실제 관세 부과 과정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지도 과제로 지적된다.
관세 시스템을 FDA 허가 의약품 데이터, EPA(미국 환경보호청)의 시설 신고 내역 등과 연계하는 안이 거론되지만, 10월 1일부터 바로 시행할 경우 행정적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약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세부 계획을 확정할 전망이다. 업계는 다음과 같은 핵심 변수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10월 1일부터 100% 관세가 곧바로 시행될지 여부
관세율 상한이 100%인지, 향후 추가 인상이 가능한지 여부
EU·일본과 체결된 무역협정처럼 한국에도 15% 관세 혹은 최혜국 대우가 적용될지 여부
브랜드의약품 범주에 개량신약·바이오베터가 포함될지 여부
한국 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기존 합의와 크게 달라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부 차원의 대응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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