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첨단기업 범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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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KTN) 김도형 기자= 최근, 산업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4개 산업의 범위를 제정해 고시했다.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 국가첨단전략산업 범위에 관한 고시(‘24.2.14) -

· 바이오의약품 산업: 세포 배양·정제 기술이 적용된 항체치료제,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을 연구개발·생산·판매

하거나, 이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산업: 오가노이드 분화 및 배양 기술이 적용된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를 연구개발· 생산·판매하거나, 이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참고> 바이오 국가첨단전략기술 :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23.6.2)

· 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하고 제조하는데 적용되는 동물세포 배양·정제 기술

(다회용 바이오리액터 세포배양: 1만리터 이상)

· 고품질의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를 개발하고 제조하는데 적용되는 오가노이드 분화 및 배양 기술

(자가 및 동종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배양 규모: 100 dose/lot 이상, 장기별 오가노이드 목적 세포 구성률:

80% 이상, 장기별 오가노이드 생존율 : 80% 이상) - 

 

또한,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첨단기업)을 확인하는 절차를 정했다.

 

➀ (생략) 이 경우 첨단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총매출액 중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40% 이상인 기업이다.

 

2. 총매출액 대비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3% 이상인 기업

3.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

 

➁ 제1항에 따라 첨단기업으로 확인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기업” 이라한다)는 별지 1호 서식의 국가첨단

전략산업 기업 확인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정받은 기업(이하 “전략기술보유자” 라 한다)은 첨단기업으로 본다. 

 

바이오 첨단기업에 포함될 경우 법적 지원 규정

 

-첨단기업이 입주하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에 대해 특화단지로 지정해 산업기반 구축 및 연구개발 활동, 지식재산권 출원 등 지원(법 제18조) 

- 전략산업 등과 관련된 연구개발, 시험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에 관한 규제개선을 산업부를 통해 관련부처에 신청하면 관련부처는 15일 이내에 회신(법 제29조) 

-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조세 감면(법 제34조) - 첨단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법 제36조) 등

 

의미 및 기대 효과

 

‘23년 6월 바이오의약품 및 오가노이드에 관련된 기술이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된 데 이어 최근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기업의 범위가 확정 고시됐다.

 

정부는 법에 근거해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 및 보호를 위한 법제도 수립.정비, 혁신 기반 및 생태계 조성, 특화단지 지정, 인력 양성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 계획이다.

 

특히,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범위가 특정 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하는 기술에서 벗어나 세포 배양·정제기술을 활용한 바이오의약품 전반으로 확대되었고 이에 필요한 소부장 산업까지 포함되어 국내 관련 기업 지원 확대 및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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