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에너지·현대오일뱅크 유류 담합 혐의 심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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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 약 4년간 가격정보 교환·일부 기간 가격담합 판단

관련매출액 약 44조 1천억 원…법 위반 여부·제재 수준은 추후 결정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의 휘발유·경유·등유 담합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절차가 시작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두 회사의 가격정보 교환과 가격담합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법 위반 여부와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향후 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공정위는 사무처가 해당 사건의 조사 내용과 위법성 판단, 조치 의견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지난 10월 7일 두 회사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제공 자료에 따르면 심사관은 두 회사가 2022년 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약 4년간 휘발유·경유·등유 판매가격과 관련된 입금가, 확정가, 판매정책 정보를 교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2026년 3월 미국·이란 전쟁 이후에는 판매가격인 입금가를 담합한 것으로 봤다.


심사관이 이번 담합 혐의와 관련해 파악한 관련매출액은 약 44조 1천억 원으로, 하루 평균 약 300억 원 규모다. 이는 심사관이 해당 행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한 매출 규모이며, 소비자 피해액이나 부당이득액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심사관은 조사 대상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의 가격담합 및 제9호의 정보교환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사건에서 다뤄진 가격정보는 정유사와 주유소·도매업체 사이의 거래 구조와 관련된다. 공정위 설명에 따르면 정유사는 석유제품 공급 당시 ‘입금가’를 정해 대금을 받은 뒤, 다음 달 초 지난달 거래에 최종 적용할 ‘확정가’를 결정한다. 이후 두 가격의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마무리한다. 일정 기간 할인하거나 같은 가격을 보장하는 판매정책도 별도로 운영한다.


휘발유·경유·등유는 차량 운행과 물류, 산업활동, 난방 등에 사용되는 주요 에너지원이다. 공정위가 제시한 2025년 기준 국내 제조·판매시장 규모는 약 30조 8천억 원이며, 하루 평균 매출액은 약 844억 원이다.


이 시장에서 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S-OIL 등 4개사의 합산 점유율은 약 98%에 이른다. 다만 이번 보도자료에서 심의 대상 기업으로 명시된 곳은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 두 회사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가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사실과 심사관의 위법성 판단, 조치 의견을 담은 문서로,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심의 절차 개시만으로 두 회사의 법 위반이나 과징금 부과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두 회사는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고 증거자료의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끝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구체적인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의 제공된 자료에는 두 회사의 구체적인 반론이나 입장이 담겨 있지 않다. 향후 심의에서는 조사 결과와 함께 두 회사가 제출하는 의견 및 증거자료가 검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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