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지역문제 해결 이끌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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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설립 절차와 지원제도 교육…신규 기업 발굴 기반 마련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의성군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지역 농가 상생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에 나섰다.


의성군(군수 최유철)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의성로컬푸드직매장에서 사회적경제기업에 관심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의성군 사회적경제기업 입문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사단법인 사회적경제허브센터가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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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유형별 설립 절차와 지원제도, 정책 방향 등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교육생들이 기업 유형별 특징과 운영 방식을 쉽게 이해하고, 지역에서 실현 가능한 사업 모델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김원규 사단법인 사회적경제허브센터장은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정책 방향, 사회적기업 설립 절차 등을 설명했다. 김호진 사단법인 지역과소셜비즈 팀장은 마을기업 설립 절차를 비롯해 각종 지원제도와 지원사업을 소개했다.


이어 이원석 사단법인 지역과소셜비즈센터장은 협동조합 설립 절차와 일반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점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교육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의성군은 이번 교육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 기존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신규 기업을 발굴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20일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과 지원체계에도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번 교육이 지역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정책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유철 의성군수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국회 통과로 사회적경제를 둘러싼 정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며 “단순한 수익 창출을 넘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지역 농가와의 상생·협력 등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경쟁력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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