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키우는 워킹맘·워킹대디에 실질적 지원
최대 12개월, 월 55만 원 추가 지급…경북 직장인 필수 체크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원장 송경창)은 4월 18일부터 ‘육아기 단축 근로시간 급여 보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육아로 인해 단축 근무 중인 근로자의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출산·양육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 월 최대 55만 원 추가 지원, 임금 상한 無
이번 지원은 고용노동부의 육아기 단축 근로급여를 받고 있는 경북 지역 근로자 중, 통상임금 220만 원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월 최대 55만 원,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된다.
2024년에는 상한 임금 제한이 없어졌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고임금 직장인 부모에게도 육아 기회와 경제적 안정을 동시에 제공하는 조치로, 양육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 자녀 만 12세 이하·경북 직장 필수 조건
지원 대상은 자녀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이며, 경상북도 내 직장에 근무 중인 근로자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gbwork.kr(경북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제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접수 마감은 2026년 2월 28일까지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어 조속한 신청이 권장된다.
❚ “아이 키우기 좋은 경북, 정책으로 만든다”
송경창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경북을 만들기 위해 현실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정책은 특히 경북 내 중소기업 및 민간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워라밸을 보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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