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가 쏘아올린 공~ 기업지원의 단초가 되다
3월 24일부터 신청 접수, 기업당 최대 100만원 지원
기업이 선납 후 신청하는 방식, 2025년 1월 이후 납부분부터 적용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구미시가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경북 도내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기업자금 융자 시 발생하는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구미시에 본사, 주사무소 또는 주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건설업 등 12개 업종이 포함된다.
기업당 최대 100만 원(보증액의 보증료율 1% 이내) 지원
기업이 신용보증수수료를 먼저 납부한 후 신청하는 방식
지원 대상 제외: △세금 체납 기업 △휴·폐업 기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신청 및 접수 방법
신청 대상: 2025년 1월 이후 신용보증수수료를 납부한 기업
접수 기간: 2024년 3월 2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방법: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금융지원팀에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지원사업마당(https://www.gepa.kr/) 및 **구미시기업지원IT포털(https://www.gumi.go.kr/biz/)**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054-470-8557, 8550으로 문의 가능하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미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일반·우대 구분 없이 4%로 지원하는 등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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