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TC, 300개 이상 의약품 특허 목록에 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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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KTN) 김도형 기자=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당뇨병·비만치료제, 천식·COPD 등 20개의 브랜드 약물과 관련된 300개 이상 특허 목록에 이의를 제기했다.


4월 30일, 미국에서 독과점 및 공정거래를 규제하는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보도자료를 통해 노보 노디스크(Novo Nordisk)의 오젬픽(Ozempic)을 포함한 당뇨병 및 비만치료제, 천식,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약물에 대한 특허 목록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FTC는 10개 회사에 특허 등재 분쟁 통지서를 보내, FDA의 오렌지 북(Orange Book)에 등재된 20개 브랜드 제품에 대한 300개 이상의 특허 목록의 정확성 또는 관련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고 통보했다.


FTC가 경고 서한을 보낸 기업은, 비만 및 제2형 당뇨병 주사제 관련 노보 노디스크 및 아스트라제네카, 천식 및 COPD 흡입기 관련 베링거인겔하임, 코비스 파마, 노바티스, 테바 파마슈티컬, 글락소-스미스 클라인(GSK) 및 일부 자회사, 제1형 당뇨병환자의 중증 저혈당증 치료를 위한 글루카곤 비강 스프레이 관련 암파스타 파마슈티컬스 등 10개 기업이다.


이번 FTC의 특허 이의 제기는, 2023년 11월 유명 브랜드 천식 흡입기, 에피네프린 자동주사기 및 기타 의약품 제조업체가 보유한 100개 이상의 특허에 대해 FTC가 이의를 제기한 이후 두 번째 조치이다.


FTC의 첫 번째 경고 이후 경고장을 받았던 글락소스미스클라인(Glaxo-Smith Kline), 칼레오(Kaleo), 임팍스 래버러토리스(Impax Laboratories) 등은 특허 등재를 취하했으며, 이후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 베링거인겔하임(Boehringer Ingelheim), 글락소스미스클라인(GlaxoSmithKline)은 천식 흡입기 제품의 월 본인 부담금 상한선을 35달러로 설정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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