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위원회, 경주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1) 진실규명 결정

사회부 0 304

3._(경주_국민보도연맹)_경주_메주골_현장조사.jpg

경북 국민보도연맹 메주골 현장조사



국민보도연맹원 이유 29명 살해 … 최루탄에 의한 실명 사건도 규명


(전국= KTN) 김도형 기자=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약칭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정근식)는 한국전쟁 당시 경북 경주에서 일어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과 1980년대 최루탄에 맞아 실명을 당한 피해 사건에 대해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원회는 5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36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경북 경주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사건(1)’과 ‘최루탄에 의한 실명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경북 경주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은 1950년 7월 초부터 9월 초 사이에 경북 경주지역에서 비무장 민간인 29명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 등으로 예비검속되어 군인과 경찰에 의해 집단희생된 사건이다. 


경북 경주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1)으로 진실규명된 희생자들은 경북 경주 감포읍, 양북면, 양남면, 강동면 주민들이었다.

 

2._(경주_국민보도연맹)_울산_대안리_계곡_현장_조사.jpg

경주 국민보도연맹 울산 대안리 계곡 현장 조사

 

희생자들은 한국전쟁 발발 이전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거나, 좌익에 협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군경에 의해 예비검속되어 경주경찰서 및 각 지서 등에 구금되었다.

 

이후 이들은 경주경찰서와 육군정보국 소속 미군 방첩대(CIC) 경주지구 파견대에 의해 경주지역의 내남면 틈수골·메주골, 천북면 신당리·동산리, 양남면 구만리·입천리·장항리, 울산 강동면 대안리 계곡 등에서 집단 살해됐다.

 

희생자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20~30대 남성으로 비무장 민간인이었다. 희생자 중에는 10대 2명, 여성 1명이 포함됐고, 희생 시기는 7월과 8월에 집중됐다.

 

경주지역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은 1960년 ‘경주지구 피학살자 유족회’를 결성하고, ‘경주지구 피학살자 합동 위령제’를 거행하는 등 정부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의 진실규명을 촉구하였다.

 

하지만 유족회 활동은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경주지구 피학살자 유족회’ 핵심 간부를 포함한 전국의 피학살자 유족회 대표들이 ‘혁명재판’에 회부되면서 중지됐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군과 경찰이 비무장·무저항 민간인들을 예비검속하여 법적 근거와 절차도 없이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적법절차 원칙,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위령비 건립 등 위령사업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7-3._한국전쟁_민간인희생자_경주_위령비.jpg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경주 위령비

 

7-1._한국전쟁_민간인희생자_경주_위령비.jpg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경주 위령비

 

6._위령비_앞.jpg

위령비 앞

 

 < 부산대 집회서 최루탄 맞아 실명…사과와 배상 등 화해조치 권고 >

 

‘최루탄에 의한 실명 사건’은 1986년 11월 7일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시국집회에 참석한 동의대학교 학생 정 모 씨가 시위진압 과정  에서 경찰이 쏜 최루탄에 의해 왼쪽 눈을 부상당한 사실 인정과 이에 대한 피해보상 및 명예회복을 요구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당시 부산경찰국의 내사 사건 수사기록과 피해자와 관련인 진술 등을 통해 정 씨의 부상이 경찰 최루탄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정 씨는 이 부상으로 두 차례에 걸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좌안 실명’이라는 후유장애가 남았다. 

 

 

5._(최루탄_피해)_경찰_시행문.jpg

최루탄 피해 경찰 시행문

4._(최루탄_피해)_경찰_기안문.jpg

최루탄 피해 경찰 기안문


진실화해위원회는 정 씨의 부상이 시위진압 중 경찰 최루탄에 의한 것임에도 경찰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경찰 최루탄에 의한 부상이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렸음에도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당시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정 씨와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부상 치료비 및 치료 기간, 후유증으로 발생한 실명 정도를 고려하여 배상 등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경주 국민보도연맹사건은 10대에서 30대까지 무고한 민간인들이 예비검속되었다가 살해된 사건”이라며 “1960년 관련 유족회가 결성되어 활발한 진상규명을 요구했지만 5·16 쿠데타 이후 탄압까지 받은 만큼 명예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정 위원장은 또 “최루탄에 의한 실명 사건은 1980년대 민주화를 위한 집회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당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인권침해 피해를 입었다”며 “관련된 피해자들이 진실규명 신청에 많이 나서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은 올해 12월 9일까지이다. 진실화해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시·도청 및 시‧군‧구청)에서 우편이나 방문접수가 가능하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진실화해위원회 누리집(www.jinsil.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문의 02-3393-9700)    


붙임  1. 경북 경주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1) 진실규명 요지

      2. 경주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1) 진실규명 결정 관련 자료

      3. 최루탄에 의한 실명사건 진실규명 결정 관련 자료

      4.  [참고]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서 접수 후 처리 절차 

 

 

7-4._한국전쟁_민간인희생자_경주_위령비.jpg

 

7-2._한국전쟁_민간인희생자_경주_위령비.jpg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경주 위령비

 

 


 

,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