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준비위원회, 대구고등법원 국가인권위원회 공동진정 기자회견

사회부 0 352

기자회견 사진.jpg

 

성폭력 피해자·공익신고자 2차 가해하고 차별, 혐오 발언 

조장하는 대구고등법원 국가인권위원회 공동진정 기자회견


(전국= KTN) 김도형 기자= 24일,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는 외 2개 단체는 다가오는 5월 26일 대법선고

일을 앞두고, 거주 장애인을 성추행한 공동생활가정‘우리집’시설장 박 모씨의 재판을 진행하여 원심파기하고 무죄 선고한 대구고등법원 제 2형사부의 재판 진행과정에서의 2차 가해와 여성·장애인 차별 혐오 발언을 비판하며, 대구고등법원장 김찬돈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사진(김정희 공동대표 발언).jpg

 

기자회견 사진(송정현 공동대표 발언).jpg

 

경북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2021년 6월 23일, 공동생활가정 ‘우리집’(사회복지법인 우리공동체 산하) 시설장 박 모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거주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 1형사부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이 충분하고, 장애인을 보호해야 하는 시설장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오히려 성추행을 한 점을 들어 징역 3년 선고를 했다.

 

박 씨의 성폭행 가해는 시설 내에서 사회재활교사로 근무하던 이 씨의 공익신고로 알려졌다고 하며, 이후 이 씨는 부당한 처우를 겪어야 했고, 끝내 부당해고 당했다. 또한, 피해자는 포항시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대형 거주시설로 전원되었고, 박 씨는 선고 전까지 본인이 운영하던 공동생활가정 ‘우리집’에 아무런 조치 없이 시설장으로 근무했다.

 

그러나, 1심 선고의 재판의 진행과정과 전혀 다른 모습들이 2심 선고에서 이루어졌다. 작년 9월 8일부터 진행된 2심 재판에서 피해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발언이 피고인 측 변호사와 요청한 증인에 의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 재판부는 재판을 통해 ‘시설에 격리된 지적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과 부족한 성인식을 드러냈다. 피해자의 발육상태가 성추행 사건의 여부를 판결하는 기준인 듯 이야기되었습니다. 가해 사진은 아무런 신변 보호 처리 없이 재판 안에서 공개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재판부에 의해 제재되지 않고, 오히려 정당화되었다.

 

재판부는 사건을 공익신고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시설장의 인권침해를 중지시킨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를 시설장과의 갈등문제로 인한 허위신고로 의심하는 등의 발언을 서슴지 않고 발언하였다. 소규모 직원으로 운영되는 거주시설에서 공익신고자는 부당징계 및 해고를 무릅쓰고 공익신고하였으며, 실제로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해자 중심의 입장으로 공익신고의 진정성을 의심하였다.

 

대구고등법원 제 2형사부의 2심 재판 선고일이었던 지난 2월 16일, 본 단체들은 대구고등법원 제 2형사부의 무죄선고와 재판과정에서의 2차 가해를 비판하여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지만, 현재까지 대구고등법원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은 재판과정과 대처를 통해, 이번 재판의 책임은 성추행 가해자를 용인하고 재판과정 내내 2차 가해와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 발언을 조장한 제 2형사부에만 있다고 할 수 없다. 

 

대구고등법원과 대구고등법원장 김찬돈께서는 대구고등법원의 모든 재판장(판사)과 재판을 통솔하여 관리해야할 책임이 있으며, 더욱이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장애인의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면밀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공동생활 가정홈 ‘우리집’ 시설장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대구고등법원의 관리소홀이 낱낱이 드러났으며, 대구고등법원의 다른 재판부들이 사회적 약자의 정의를 실현하는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큰 의문을 품을 수 밖에 없다.

 

이에,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외 2개 단체는 대구고등법원이 고등법원으로서 높은 성인지 감수성에 기초한 재판을 진행하고, 다시는 재판부에 의한 인권침해와 2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시정하고자 대구고등법원장 김찬돈을 대상으로 다가오는 5월 24일, 성폭력 피해자·공익신고자 2차 가해하고 차별, 혐오 발언 조장하는 대구고등법원 국가인권위원회 공동진정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입장문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 공익신고자

‘2차 가해’하고, ‘차별발언’ 조장하는 대구고등법원을 규탄한다. 지난 1월 19일, 우리는 공동생활가정 '우리집' 시설장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 2차가해하는 대구고

등법원 제 2형사부를 규탄하며, 성인지감수성에 기반한 재판 진행과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요

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대구고등법원과 당시 재판을 진행했던 제 2형사

부는 재판 중 발생한 2차 가해와 인권침해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2심 재

판이 시작되었던 작년 9월 6일부터 무죄 선고가 있었던 올해 2월 16일의 끔찍하고 처절한 고통

을 복기하며, 아무런 응답 없이 침묵하는 대구고등법원을 다시 한번 규탄하고, 불공정하고 반인

권적인 재판을 자행한 대구고등법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2021년 6월 23일, 공동생활가정 ‘우리집’시설장 박 모씨는 거주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3

년형의 1심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가해 사실은 시설의 사회재활교사로 근무하던 공익신고자

의 내부고발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하지만 폐쇄적이고 권력의 위계질서가 공고한 장애인 거

주시설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인권침해 사건이 그러하듯, 이후 피해자는 긴급 탈시설·자립생

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포항시의 소극적인 대응 아래 또다시 대형 거주시설로 전원조치되었

고, 가해자는 무려 7개월 동안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은 채 범죄가 발생한 시설에서 버젓이 근

무하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한편, 공익신고자는 가해 시설장과 운영 법인인 사회복지법인

‘우리공동체’로부터 지속적인 직장내괴롭힘을 받던 끝에 결국 부당해고를 당했다. 정작 장애

인거주시설의 관리감독주체인 포항시는 책임을 회피하며 피해자와 공익신고자를 위한 어떠한 

보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건 1심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

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리고 권력상 취약한 위치에 있는 ‘시설에 격리된 지적장애여성’을 

대상으로 가한 성폭력임이 분명하게 인정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2심에서,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불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그 결과를 완전히 

뒤집고,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여성혐오·장애혐오적인 발언을 조장하며 

작년 9월부터 진행된 2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모욕과 희롱이 공공연하게 이뤄지도록 

하였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인지상태와 발육상태가 성추행 성립 여부를 판결하는 기준인 듯 다

루며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전제한 질문을 증인들에게 던지기 시작했다. 가해 장면이 

담긴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 없이 재판장 안에서 공개되었다. 그 결과, 재판장에서 여성과 장애

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발언들이 재판부의 주도 아래, 공공연하게 터져나왔고, 이에 대한 아무

런 제재도 가해지지 않았다. 성폭력 사건을 공정하고 인권친화적으로 재판해야 할 재판부가 정

작 2차 가해의 주체로 전락하는 순간, 성역화된 법정을 제지할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다.

- 5 -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을 세상에 알리고 시설장의 인권침해를 중지할 계기를 최초로 마련한 공

익신고자의 행동을 신고자 개인의 원한 관계에 의한 보복행위로 몰아갔다. 이를 위해 재판부는 

집요하고 과도하게 공익신고자와 시설장 사이의 갈등을 부각시키며, 입증조차 되지 않은 공익신

고자의 ‘허위신고’를 오직 재판부의 예단에 기대어 기정사실화하였다. 그러나 재판부의 예단

과 반대로, 오히려 가해자와 사회복지법인 우리집이 공익신고자에게 부당한 징계와 해고를 가했

다는 사실이 또다른 재판에서 인정되었다. 그러나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재판 내내‘공익신

고자가 허위신고했을 가능성’에만 일방적으로 힘을 실으며, 명확한 근거도 없이, 공익신고자가 

허위로 신고했으리란 예단을 조성하였다. 시설 내 인권침해 사건은 그 폐쇄적 구조상 내부자의 

내부고발 없이는 결코 세상 밖으로 알려질 수 없으며, 이번 사건 역시 그와 다르지 않았다. 그

러나 이러한 시설 내 성폭력 사건을 더욱 면밀하게 공정하게 바라봐야 할 재판부는 철저히 가

해자 중심, 시설 중심의 시각에 기댄 채,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익신고자의 

진정성을 탄핵하였다. 재판을 지켜본 우리는 노골적으로 성추행 가해자를 봐주고, 장애여성에 대한 혐오 발언을 부추

기며 피해자를 유린하고, 부당해고까지 당하면서 시설 내 인권침해를 신고한 공익신고자를 허위

신고자로 몰아간 재판부를 결코 잊을 수 없다. 우리가 대구고등법원에서 똑똑히 지켜본 것은, 우리 사회의 여성이 처한 현실, 장애인이 처한 현실에 다름 아니었다. 우리는 그러한 현실로부

터 정의를 지키기는커녕, 그러한 현실을 방치하고 조장한 막중한 책임을 물어, 대구고등법원장 

김찬돈을 대상으로 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다. 대구고등법원이 고등법원으로서 

지역사회의 장애인이 처한 열악한 인권적 지위를 인지하고, 성인지감수성에 기초한 재판을 진행

하여, 또다른 여성·장애인 혐오적 재판을 방지할 수 있도록, 대구고등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응답과 사과를 내놓고, 대책 수립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22. 05. 24.

 

경북노동인권센터,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420장애인차별철폐포항공동투쟁단(준)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m

 

http://www.youtongmart.com

`


,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