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제254회 제2차 정례회 마무리

사회부 0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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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장세구 의원, 이지연 의원, 신문식 의원

 

 

2021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 등 처리 

이지연 의원 5분 자유발언, 신문식 의원 시정질문

2021년 한 해 동안 205건의 안건 처리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미시의회(의장 김재상)는 12월 17일 제25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사무국 관련 조례안 등 17건을 최종 의결하면서 2021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본회의에 앞서 이지연 의원은 직렬별 현행 인사제도의 문제점과 대책을 집행기관에 제언하였고 신문식 의원은 기금 및 보조금 정산관리에 대해 시정질문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낙관)에서는 심사보고를 통해 당초예산보다 1,667억원 증액 편성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하여 수정가결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구미시의회는 2번의 정례회와 8번의 임시회를 통해 각종 조례안 등 총 205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추진경과를 점검하고 개선방안 제시,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과 관련하여 집중 논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대비상황을 점검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였다. 

 

또한 심도 깊은 논의와 토론을 거쳐 행정사무감사 및 2022년도 예산안을 원만하게 처리하였으며 특히 낙동강물통합관리방안 철회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구미시의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였다. 


김재상 구미시의회 의장은 “올 한해 구미시의회에 아낌없는 격려와 사랑을 보내주신 구미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 임인년에는 더욱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민들과 소통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다.

 

신문식 시의원 시정질문 



질문

1. <환경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2019년 정산처리에서 간이 영수증과 계좌이체 내역서만을 첨부한 것을 정상 정산으로 인정한 것과 이 기금으로 구미사랑상품권을 구매 후 상품권의 이용내역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인 정산으로 인정하였는데 이는 잘못된 행정 처리가 아닌지?


환경교통국장 답변

 

 ◦ 평소 지역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문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1990년 구포매립장을 설치하여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 왔으나

    도시의 급격한 개발과 확장성에 따라

    부족한 폐기물처리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7년 환경관리센터 조성 최종 입지를 선정하였으나

    해당 지역의 극심한 반대로 인하여

    2000년 환경관리센터 조성계획이 취소되기도 했었습니다. 


 ◦ 이에 우리시는 2003년 신규 환경자원화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주민편익시설 설치, 주민지원기금 조성을 약속하며

    입지 공개 모집을 진행하였고 

    현재 위치에 83%의 주민동의를 얻어

    환경자원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 폐기물 처리시설 같은 혐오시설은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현재 많은 지자체들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우리시는 산동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얻어

    매립장의 경우 향후 50년 이상 추가 설치가 필요하지 않은 

    규모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 이에 대한 보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에 근거하여 해당 시설에 반입하는 폐기물의 수수료 일부를

    환경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설치하였고, 인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주민들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 기금은 공공재정 중 하나로써

    보조금 관리 기준을 준용하여 관리·운용해야 합니다만,

    환경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경우

    보조사업자가 아닌 주민이 기금을 사용하다 보니

    회계기준을 따른 지출 증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집행에 있어서는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정산하고 있으며 

    체크카드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사업주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방식의 증빙을 하고 있습니다.


 ◦ 기금 정산 시 간이영수증 발행을 최대한 지양하도록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불가피하게 계좌이체를 하게 된다면

    사업주가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도록 하여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관련 세금 신고가 

    누락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장천면 코스모스 축제, 산동면민 화합축제 및 체육대회는

    환경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결을 받아

    주민지원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 행사로

    장천, 산동 주민들의 화합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행사입니다. 

 ◦ 해당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지역 자생단체에서

    지역 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장천, 산동 관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구미사랑상품권을 사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일부 현금성으로 지급한 점이 있어보입니다만 

    지역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하는

    지역주민들의 의지에서 나온 결과이며

    이를 지양하여 기금이 보다 더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질문

2. 정수대전과 관련한 경찰 조사에서, 출품료에 대한

   정산서류가 없음에도 담당부서에서는 매년 정산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거짓진술이 아닌지?


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

 

 ◦ 한국정수문화예술원은 

    자부담 능력이 없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전 수익금이 아니면 자부담금 재원마련이 

    불가능한 단체입니다.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2015.07.03.시행) 제4조에 보면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을 위한 공모전’ 등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미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금 자부담 조건에 따라 대전에 따른 수익금으로

    그 금액을 마련하였습니다. 


 ◦ 자부담 용도로 빌린 돈을 출품료에서 상환하는 것은

    자부담 회피제에 어긋나지 않으면 가능하다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2019.8.19.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 또한, 행정안전부 예규 제108호(2020.3.30.)『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거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은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사업 추진에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수대전 출품료는 표구비와 함께 정수대전의 수익 항목으로, 

    출품료로 발생한 수익금을 사업비로 집행 및 정산하여 

    왔습니다. 


 ◦ 올해 제22회 대한민국정수대전부터는 

    예상수익금 집행계획서에 따라 출품료는 

    시상금으로만 지출한 후 집행잔액은 반환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 및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회 추경심사보고서 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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