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시민탐사대 시 행정력 부재로 인한 돼지 폐사 현장 탐방, 시대를 역행하는 야만의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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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철거중지 명령에도 불구 강제철거 강행 여파 심각!

돼지 폐사 속출, 관계 당국 속수무책 방역에 비상

폐사를 시켜도 된다는 주장과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상반된 주장, 의견 대립 왜?

 

(전국= KTN) 김도형 기자= 28일 구미 시민탐사대는 돼지 폐사 위기에 놓인 개발지역 내 돈사를 찾아 실상을 파악 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을 탐방했다.

 

시민탐사대는 지난 24일 강제철거로 대파된 돈사에서 나온 돼지들이 끊긴 물과 전기 그리고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 둘씩 폐사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했다. 특히 갓 태어난 새끼 돼지들은 영락없이 죽음을 맞이해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든 처참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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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동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용역을 통한 강제 철거는 D업체에서 추진했으며, 개발지역 조합은 돈사 주인과 보상금과 관련해 원만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공취법 절차에 따라 경상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결과 수용개시일을 지난 2월 5일로 했으며, 재결서 정본 내용에 의거해 구미시로부터 사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장앵물 등의 이전 및 제거 허가를 받아 김천법원에 금년 1월 9일 공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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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곡동사무소를 방문해 대책 논의를 하고 있는 시민탐사대

 

이에 따라 조합측은 2월 10일까지 자진 퇴거 및 철거를 요청했으며 지연에 따른 법적절차를 밟을 것을 알림과 동시에, 퇴거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과 강제철거에 따른 모든 책임을 이해 당사자에게 있음을 고지했다.

 

하지만 동사무소 관계자는 아직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집행한 것으로 추정했고 집행과정이 너무 빨랐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편으로 집행을 너무 무리하게 했다는 의견과 함께 "소관이 어디든 조정을 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을 표명했다.

 

N언론사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불법인데도 자친철거 요구 묵살, 회계과, 도시과, 환경안전과 등이 방문했으나 오히려 구미시청 항의방문으로 버팀"이라는 말과 함께 "토지수용위원회 결정과 재협상, 2월말까지 철거하기로 했으나 고발조치와 강제철거 예상"이라며 설명했다.

 

한편, 시민탐사대에 동참해 현장을 둘러 본 김종길 지방분권운동구미본부 상임대표는 "이 문제의 핵심은 민간조합에 대한 행정지도와 민원중재를 방관한 경상북도, 구미시의 책임이 제일 크다"며 2017년 2월 23일 구미시가 철거 절차 중지를 조합측에 통보했다는 사실을 지역 정치인과 시민들이 의견을 공유하는 SNS 단체카톡방을 통해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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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종길 상임대표는 "지금 새끼돼지들은 죽어나가고 있으며, 주인 아주머니는 죽은 아기돼지를 울면서 혼자 나르고 있다. 악취와 오염으로 주변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다"라며 구미시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나서서 기본적인 방역부터 해야 한다며 주장했다.

 

 

김종길 상임대표는 구미시에서 2월 23일 철거절차 중지 요청을 조합측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24일 철거가 진행된 것에 대해 "조합도 이 문제에 일차적인 당사자이며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시공사인 대상과 주택업자인 e편한세상도 문제의 한 축이다"라며, 용역을 동원해 무리한 철거를 한 것에 대해 이유야 어찌되어었든 "조합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하고 구미시와 경상북도는 사태 해결에 즉각나서야 한다"고 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수없이 많은 권고에도 버틴 것을 두고 구미시가 무슨 해결을 해야할까라는 지적도 있었으나 김종길 상임대표는 "구미시는 왜 23일 철거절차 중지를 조합에 통보하였을까요?"라며 반문했고 "법도 인정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이번 조합과 시공사의 대응은 약간이지 무리가 있었습니다."라는 말로 현재 구미시가 철거절차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민 K씨는 "이런 일이 진짜 민생인데, 현 부시장이 이 일을 알면 설마 그냥 있겠어요"라며 부시장이 현장으로 뛰어가 현장을 확인하고 시차원에서 경찰력 지원 요청 등 적극 대처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며, 현 시의원과 출마 후보예정자도 관심이 많을 것이라면서 "힘없는 시민을 안아주고 관심 가져주는 진정으로 민생을 걱정하는 시장을 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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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길 상임대표는 "한 사람의 시민이라도 억울하다면 그 주장을 경청해야 한다. 그것이 위민행정의 시작이다"라는 말과 함께 N언론사가 "많은 기회를 주었는데 돼지는 폐사시켜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구미시와 조합은 동물보호법에 의한 기본적인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더불어 김 상임대표는 "조합은 2월 말까지 철거해서는 안된다는 지침을 위반했고 동물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사항도 위반했다"며 "불법, 무도, 이웃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난 2월 23일 구미시가 민원을 이유로 작업중지를 조합에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28일도 작업이 진행됐다는 사실은 도시개발지구 내에서는 지자체 행정력의 한계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사태는 범 시민적인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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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 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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