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육상골재채취로 소 8마리 죽었다." 무능한 행정력과 관리감독 능력 상실에 시민 분노

사회부 0 550

업체간의 알력으로 김 의원에게 발신제한 전화 제보로 사건 전개 정황

골재채취 이권에 얽히고 섥힌 복잡한 내막 윤곽 드러나

죽은 소는 나몰라라, 무리한 골재채취로 애꿎은 어미소와 송아지 생명 잃어

 

(전국= KTN) 김도형 기자= 6일 오전 11시 구미시청 출입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구미시 의회 김택호 의원은 육상 골재 채취허가 건에 대해 장세용 시장 외 16명을 대검찰청에 직무 유기, 직권남용, 골재채취법 위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지만 수사당국이 조사를 미온적으로 하고 있다며 지역유착세력의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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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의 발단 배경인 업체간의 알력 주장에 대한 기자 질의에 대해 "업체간의 알력 때문에 처음에 저에게 발신제한으로 전화가 왔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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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육상골재 채취 현장 땅을 제공한 H씨가 기자회견에 참석해 실질적인 피해 당사자임을 주장하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당사자로서 구미시의 무능력한 행정력과 관리감독하는 기능을 잃었다고 생각하여 용기를 내어 참석했다"고 밝혔다.


H씨는 골재채취 현장의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죽은 소 8마리 중 어미소 4마리, 송아지 4마리였다고 알렸다.


H씨에 따르면 업체관계자와 현장 관리 소장을 통해 피해 사실을 어필을 했을 당시 소음으로 인해 죽은 것을 인정했으나 지금에 와서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H씨는 피해사실에 대해 건설수변과 담당 계장에게 사진을 채증하도록 해 명확한 증명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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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측정 부분에 있어서는 천세대의 아파트에서도 주민의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며, 2020년 9월 이후로 공사가 시작되고 2021년 5월 마무리되었으며 공사기간을 제외하곤 공사 시작 이전 시점 부터 도태율과 임신이 안되는 수치 그리고 공사 종료 후 지금 현재까지의 모든 상태를 보자면 폐사율이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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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H씨는 "이 사업은 너무하다. 제가 7월 중순경 마지막 심사 이틀을 앞두고 시에 왔을 때 우사 옆으로 통과하는 것은 안된다고 주장했으나 이틀 후 심의에 통과하여 허가가 됐다."며 "그 땅은 2019년 12월에 제가 매매계약을 통해 등기를 했고 그 이전에 실소유주 아들이 그 업체와 거래를 했다"고 밝혔다.


땅 계약 당시에는 업체와의 계약은 전혀 몰랐고 그런 이유로 골재채취 장소 제공은 마지 못해 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민원 제기를 위해 시청을 출입하던 H씨는 때마침 김택호 의원을 만나게 되어 피해사실 등을 알리게 되었다고 한다.


한편 김택호 의원은 기자회견 마무리 발언에서 "더욱 열심히 해 이 사건에 대해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후 한 기자는 김택호 의원에 대해 "평소 기레기를 입에 담으면서 왜 기레기를 모아놨냐?"며 이의를 제기하면서 앞으로 기레기 기자들을 모아놓지 말라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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