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노란우산 공제부금 국고 지원법 마련

사회부 0 299

구자근 구미갑 국회의원(상반신).jpg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체계 정비해야

노란우산 공제부금 국고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자근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노란우산 공제부금을 국고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공동발의 요건이 갖춰지는 대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 사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2007년 9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월 5만원에서 100만원의 공제부금을 납부하게 되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 사망 등 공제사유가 발생할 시 납입부금에 기준이율의 연복리로 적립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공제부금 납부에 따른 소득공제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등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더불어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해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공제부금을 매달 납부하는 것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법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통해 영업제한 등 피해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노란우산 공제부금 납입액을 정부가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납입부금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구자근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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