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조례안 등 42건 안건처리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경상북도의회(의장 고우현)는 오는 4월 23일부터 5월 6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323회 임시회를 열어 도정질문, 추경예산안 및 각종 민생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4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도정질문을 실시하고, 5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42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민생조례안과 함께 도민의 안전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자치경찰제 관련 조례안 및 ‘2021년도 경상북도 및 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등을 심도있게 심사할 예정이다.
고우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을 우려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제출된 이번 추경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된 만큼, 더 급한 곳은 없는지, 불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심사해 달라”고 전하면서, “또한, 집행부에서는 자치경찰제 관련 조례안과 내년도 국비확보 등 당면사항을 빠짐없이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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