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농지 개량 목적 농업진흥구역내 대대적 객토작업 현장, 도로 청결 무시 심각<한국유통신문.com>

선비 0 1,796

1473584950873.jpg

 

(전국= KTN) 김도형 기자= 11일 구미시 아파트재개발 터파기 공사 현장에서 나온 흙이 고아읍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에 대대적인 성토작업이 벌어졌다.

 

한나절 진행된 성토작업으로 오가던 트럭으로 인해 일대 도로는 어지럽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1473584954945.jpg

1473584953028.jpg

1473584954276.jpg

 

작업현장 인허가 관계에 대해 구미시 관계자에게 문의 결과 지난 성토작업과 관련해 민원이 들어온 사실을 알렸다. 관계자에 따르면 "허가 사항은 아니며 농사용 객토용으로 흙을 넣고 있다"며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 농업용 객토용이더라도 2m를 넘어서는 안된다며 원상복구 공문 결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자연녹지지역내 답으로 되어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2m가 넘게 되면 국토개발법에 따라 허가 대상이 되며, 계고 후 1차 권고가 나간다고 한다. 

 

한편, 본지에서는 성토작업 차량으로 인해 도로를 어지럽혀 놓은 점에 대한 부분에 대한 행정처분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지에 대해 도로과에 문의했으나 특정한 부서가 없어 알아 본 뒤 연락을 주겠다는 답변을 줬다.

 

DSC06398.jpg

DSC06411.jpg

 

또한 건축과 재개발 부서에서는 공사현장에서 나온 사토는 지정된 사토처리장에서 처리해야하며, 만약 농지에 사토가 반입됐을 경우는 농지법에 따라 불법 여부를 세부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사실을 알렸다. 

 

해당 성토작업 업체는 현재 구미시에 3군데에 사토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성토작업 현장 인근은 지난해 농업진흥구역 내 성토작업 후 주거용 건물들이 대거 들어섰다.

 

농지 주인이 농지개량 목적으로 성토를 했다고 하더라도, 추후 개발행위 허가 여부에 따라 또다른 건축물이 들어 설 수 있는 땅으로 변경 될 수 있어 이는 지가 상승 요인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DSC06412.jpg

 

아파트재개발 업체의 사토 처리 문제도 해결하고 땅주인의 재산가치 형성에도 도움을 주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농지개량 현장이 현재 구미시 곳곳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져 관계 당국의 주의 관찰이 요구된다.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김도형> flower_im@naver.com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가능>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