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 몽골 여성살인 사건 피고인의 현대판 노예사건 지적장애인 돈 편취 추가 범행 밝혀

사회부 0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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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지청, 피고인 주거지 마당에 묻힌 6,000만원 상당 현금 다발 출처 추적

현대판 노예사건 지적장애인의 민사배상금 편취 준사기죄 불구속 기소

 

(전국= KTN) 김도형 기자= 11월 30일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용균)는 2020년 3월 경 몽골 여성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의 범행전말을 밝혀 강도 살인죄로 기소하여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피고인(항소심 계속중) A씨에 대하여, 추가로 준사기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천지청은 피고인 주거지 마당에 강도살인 피해금 2,000만원과 함께 묻혀있던 6,000만원 상당 현금 다발에 은행 띠지가 그대로 묶여있는 등 또 다른 범죄의 피해금일 가능성에 착안, 위 현금 출처 등을 수사한 결과, '현대판 노예사건'으로 보도된 지적장애인이 14년치 임금 상당의 거액의 민사배상금을 받게 되자 피고인이 대신 돈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위 배상금 중 7,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뒤 그 중 6,000만원을 마당에 묻어두었다는 은폐된 사실관계를 규명했다.

 

검찰 수사중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족을 통해 피해금을 전액 반환받음으로써 피해 전부 회복됐다.

 

피고인 A씨(50대, 택시기사)는 2020년 3월 강도살인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2020년 9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B씨(50대)는 14년간 농장일을 하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현대판 노예사건'의 피해자로 2016년 2월 경 언론에 다수 보도되었다.

 

그 후 피해자는 장애인단체의 도움으로 고용주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 승소하여, 2019년 9월 경 고용주로부터 미지급 임금 약 1억 5,000만원(민사배상금)을 받았다.

 

피고인 A씨는 2019년 8월 9일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현대판 노예사건으로 보도된 피해자가 장애인단체의 도움으로 고용주로부터 지급받은 민사배상금 약 1억 5,000만원 중 7,500만원을 피해자를 대신하여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3월 7일 피의자의 집 마당에서 강도살인 피해자의 현금 2,000만원과 함께 묻혀있는 현금 6,000만원 다발을 발견했으며 이후 3월 30일 강도살인 사건으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020년 4월 부터 11월까지 계좌와 전표추적 등 현금 6,000만원 출처를 수사하여 동년 11월 피의자의 가족을 통해 피해자에게 7,500만원을 반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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