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중앙공원 민간공원 사업 업체 선정 과정, "있을 수 없는 일!" 감사원 조사 필요 주장

선비 0 1,253

업체 선정위원회 공무원 70%구성, D사 선정에 적극 찬성

업체 선정 심사평가 결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중앙공원 민간공원 시설 투자 D사 360억원, 탈락한 H사 900억원 제안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지난 10월 31일 열린 중앙공원 민간공원 반대 구미시의회 집회에서 김복자 시의원은 중앙공원 민간공원 시행사인 D사의 신용평가 자료 등을 공개하며 민간공원 개발에 따른 위험성에 대해 성토했다.

 

DSC05315.jpg

 

DSC05324.jpg

 

김복자 의원이 공개한 D시행사의 신용등급은 CCC-등급으로 현금흐름등급에서는 '판정보류'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0171101241344_kkjmhgxr.jpg

 

이날 김 의원은 지난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업체선정 심의위원회에서 공무원의 70%가 찬성하는 바람에 15분만에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사실을 알렸다.

 

한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수주에 참여한 건설사 순위 30위의 H사는 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의 70%가 공무원이었다는 사실을 전하며 “정말 자격도 없는 사람을 선정해 깜짝 놀랐다”라는 말과 함께 “위법성을 제시하면서 바로잡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실을 확인하는 탄원서를 보낸다”라며 사실확인서를 보낸 사실을 김복자 의원이 집회 현장에서 밝히기도 했다.

 

DSC05328.jpg

 

김복자 의원은 사실확인서를 보내온 H사 관계자의 입장에 대해 “자신들이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안해도 좋으나 구미시가 이로 인해 피해보는 것이 뻔한 현실이기에 보내 온 것”이라며 분개했다.

 

건설사 30위 H업체 대신 급조된 D사가 선정된 까닭은?

 

한편 11월 2일 K씨가 최근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구미시가 말도 안되는 업체를 선정했다는 사실을 제보했다.

 

K씨에 따르면 민간공원 조성시 부대시설과 관련해 D사는 360억원, H사는 900억원대의 시설을 해줄 계획서를 제시했다고 한다. 또 H사의 신용등급이 A등급이며 자본금이 1,000억 원 대에 기술직만 80여명이라며 심사 2일 전에 법인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에 대해 K씨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구미시가 평가점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말과 함께 “평가점수에 대해 0점과 100점 등이 나왔다”는 사실을 밝히며 업체선정에서 극과 극을 달렸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더불어 K씨는 업체 선정과정에서 비리를 파헤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파트 가격 폭락을 이유로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찬반 묻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본 사안에 대해 "완전히 감사 대상"이며 조사대상이라고 분개한 K씨는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맡김에 있어서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에 빗댔고, 어린이에게 100점을 줘 일을 맡긴 경우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연거푸 성토했다. K씨는 H사와 경쟁이 안되는 D사가 선정된 이유에 대해 "규모가 큰 회사가 선정되면 마음대로 하기가 힘들고 리베이트 받기가 싶지 않다. 큰 회사들은 비자금 조성이 힘들다"며 뒤에서 다루기 쉬운 업체를 선정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으로 지난 6월 22일 구미시 도량동 민간공원 꽃동산공원사업에서 탈락한 Y사는 법원에 구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기도해 구미시가 업체 선정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심사를 했는지에 대해 의혹이 일고 있다.

 

도량동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사업의 경우 심사평가에서 1순위였던 Y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구미시가 2순위인 M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는 사실이 구미경실련을 통해 알려져 공무원 개입에 의한 특혜 의혹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구미시는 1차 평가와 심사위원회 2차 평가를 종합한 결과를 토대로 M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해명한 사실이 있다.

 

구미시는 지난 2016년 9월 7일「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 2 및「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 제2장 제1절 2-1-1, 제1항 나목의 규정에 따라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제3자 제안’을 공고했다.

 

사본 -1.jpg

 

사본 -2.jpg

 

구미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1조의 2, 국토교통부 훈령 539호(2015.06.12)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과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2016.06.30)의 규정에 의거해 제반서류 제출을 제시했다.

 

당시 구미시는 민간공원조성 가이드라인에 따라 토지매입비 283.7억원을 적용해 제안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최초 제안자는 D사였다.

 

구미시는 최초제안자에 대해 총평가점수의 5% 우대를 공고했고 변경제안서 제출 시에는 2.5% 우대 적용한다고 공고했다.

 

구미시는 제안심사위원회(20인내외)에서 평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안서 평가(심사)를 한다고 알리며, 공동 제안인 경우 대표 제안자만 평가함기로 했고 단, 공동 제안자간 출자 금액이 다른 경우 출자금액이 높은 제안자를 대표 제안자로 했다.

 

더불어 구미시는 제출서류 누락 시 평가에서 제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함께 평가서 동점 발생 시는 공원시설 투자가 많은 제안을 선정한다고 했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에 따라 민간공원 조성 협상대상자 선정하기 했다. 참고로 D사는 360억원, H사는 900억원대의 공원시설을 해줄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또한 위조나 변조 등 거짓서류를 제출할 시 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발견될 시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고 구미시는 공고했다.

 

D사 등기사항이 변경된 이유는?

 

지난 10월 31일 구미시의회 앞 집회에서 김복자 의원이 공개한 D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D사의 임원에 관한 사항란에 사내이사 Y씨가 최근인 10월 26일 취임해 10월 27일자로 등기됐다.

 

또 D사의 대표로 알려진 사내이사 P씨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10월 26일자로 주소 삭재 후 다시 10월 27일 등기되며 공동대표이사로 변경돼 그 배경이 궁금하다. 만약 D사가 제출서류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사내이사 Y씨를 등재했다면, 애초부터 선정과정에서 자격여건 미달인 업체가 선정된 셈이며, 구미시는 부실한 업체를 정말한 검증작업 없이 공무원들의 전폭적인 찬성으로 뽑아 특혜를 준 결과가 되는 것이다. 

 

20171101241345_jexpmatz.jpg

 

지난해 제안심사위원회에서 허술했던 D사의 서류에 대해 심사위원회 참가 공무원 70%가 선정에 찬성했다는 점이 가장 큰 의문점이며, 선정과정에서 특혜의혹이 있는 비정상적인 행위에 대한 감사원의 재검토와 함께 민간공원사업 제안서 평가 결과에 대한 내용이 공개됨으로서 논란이 많은 민간공원 사업의 실체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 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71002102218_fqjqwdef.gif

20171002104641_xnkpxylt.gif20171002104641_wjhwsabs.gif

 

thumb-20171002104646_ukekpdhg_600x796.jpg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