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 소송 관련한 구미시의회 시의원 이선우의 입장문 발표

김도형 0 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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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 소송 관련한 구미시의회 시의원 이선우의 입장문>

 

저는 2019. 6. 10. 구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미시립예술단(합창단, 무용단, 소년소녀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는 구미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구미시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하였습니다. 당시 문제 제기의 주요 내용은 구미시립무용단의 작품이 개인 명의로 외부에서 공연이 된 점, 무용단의 의상이 허가없이 무단으로 반출된 점, 안무자를 포함한 단원들이 규정을 위반하여 구미시의 승인없이 외부공연에 출연한 점 등에 대한 질의와 지적 등의 감사를 하였고, 이는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이라는 직분에 따라 이루어진 정상적인 의정 활동이었습니다.


해당 행정사무감사 직후 지역의 언론사(현대HCN 새로넷방송)가 감사 내용에 대하여 취재를 요청하였고, 저는 이 취재요청에 응하여 감사에서 제가 질의하고 지적한 내용에 대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지적한 구미시립무용단 단원들이 「구미시립 예술단원 근무지침」을 위반하여 외부출연허가서 미제출 및 무용단 소유의 의상 무단반출이 사실로 확인되었고, 이는 「구미시립 예술단원 근무지침」 제4조 및 제6조의 위반에 해당되어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에게 ‘경고’의 징계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 및 단원들의 규정위반에 대하여 지적한 내용들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어 징계처분까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피징계자인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 K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2019년 12월 구미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이는 후에 구미경찰서가 불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하였고, 2020년 7월 7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도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불기소 종결하였으나, K는 검찰의 불기소 종결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대구고등검찰청에 검찰항고를 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이선우의 행정사무감사에서의 발언은 고소인(→김**)이 구미시립무용단의 정기공연 안무를 가지고 개인 무용단의 이름으로 무용제에 출전했으니 법적 근거를 따져야 한다는 것일 뿐이고, 2019년 6월의 인터뷰 역시 구미시립무용단의 창작물을 개인 무용단의 이름으로 출전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일 뿐 명시적으로 고소인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거나 도용했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아니고, 고소인 및 고소인의 누나가 구미시립무용단의 정기공연 작품으로 무용제에 출전한 것은 객관적 사실이므로 피의자 이선우의 발언은 진실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2020년 8월 21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의 피고는 제가 아닌 ‘현대HCN 새로넷방송’과 새로넷의 보도팀장 및 기자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을 두고 저의 행정사무감사에서의 발언 내용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식으로 왜곡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판결문 전문을 입수하지 못하여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한 한계는 있으나, 법원은 구미시가 무용단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확보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안무자가 해당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더라도 이를 부인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작품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허락을 얻지 않아도 작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제가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계속하여 지적한 내용입니다. 구미시가 1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쏟아부어 만든 작품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탓에 결과적으로 시민의 혈세로 만든 무용작품이 개인의 사적이익을 위해 사용되어도 아무런 제재도 할 수 없게 되었고, 안무자가 해당 작품의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이는 저작권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는 별개로 구미시의 안일한 대처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K 안무자는 작품의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으나, 문제의 본질은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아니라 구미시의 예산으로, 근무시간 중에, 안무자 단독이 아닌 단원들과 공동으로 창작한 작품이 마치 개인의 전유물인 것처럼 호도되는 사태를 구미시가 방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K 안무자가 ‘작품을 도용하였다’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이 표현은 언론사인 현대HCN 새로넷방송의 기사에서 사용되었으며 오히려 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작권법 상 공공기관의 작품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발언하기도 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주장한 것은 ‘거액의 구미시 예산이 투입된 작품을 다른 예술인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으라는 것이 아니라 구미시가 저작권을 확보하여 작품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시의원 또는 일반시민이 어떤 사안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질의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두고 법률에 정확하게 들어맞지 않는다고 하여 K 안무자와 같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경찰과 검찰에 고소하는 식으로 대응한다면 구미시의원 뿐만 아니라 구미시민 그 누구도 구미시정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잘못 되었다고 느끼는 것에 대하여 감히 언급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이는 시민의 대변자인 의회의 역할을 억누르고 축소시키게 될 것이고, 시의원들은 문제를 지적하기 보다는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시의회의 존재가치를 부정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바로 그러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것입니다. 검찰의 이러한 판단에도 불구하고 K 안무자는 ‘검찰항고’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또 다시 고등검찰청에서 이 사건 고소를 계속하여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K 안무자는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구미시의회 의장님, 시장님, 문화예술회관장님 등 수 많은 사람들이 고소를 취하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정중하게 요청하였으나 오히려 시의원으로서 수용하기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황당하기까지 한 요구조건을 내세우면서 사태를 악화시켜 왔습니다. K 안무자는 저에게 ①단원과 안무자 K의 소송에 더 관여하지 말 것, ②자신이 반론문을 써줄 테니 언론에 잘못을 인정하고 발표를 할 것, ③포털사이트에서 자신과 관련된 기사를 내려 줄 것, ④운영위원회를 탈퇴하고 자신이 있는 동안 예술단에 관여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는데, K 안무자의 이 같은 요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의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모든 것이 자신이 옳고 언론사와 시의원의 문제 제기가 모두 틀린 것이라는 전제 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검찰의 판단과 같이 K의 저에 대한 명예훼손죄 고소는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2020년 5월 18일 시정질의에서 제가 K 안무자에 대한 해촉을 언급한 것은 구미시립무용단의 안무자로서 무용단의 운영을 소흘히 하고 일반 단원도 해서는 안되는 의상 무단반출, 승인없이 외부공연에 출연하는 등의 행위를 일반 단원을 지도, 감독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안무자가 행한 것은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4호, 제5호, 제6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며, 이러한 판단은 현재도 변함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질의와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로 시의원, 단원, 언론사 기자 등을 마구잡이로 고소를 남발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일반단원에 대한 평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안무자의 업무 배제는 이미 무용단원들이 안무자에 대한 일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노동조합이나 저와 별도로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미시가 단독으로 내린 결정으로서, 구미문화예술회관 및 평생교육원이 노동조합에게 통보한 후 보고를 받은 사안이므로, 제가 압력을 가하여 안무자를 업무에서 배제시켰다는 것은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임을 밝힙니다.


저는 앞으로도 진실과 사실을 밝히는데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동안 요구를 받았던 입장 표명 또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시의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입장을 전하는 시기는 법적 판단이 끝난 지금부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근로자인 안무자와의 논의와 보고의 유무에 대해 시의원으로서 구미시의 올바른 역할에 대한 감사는 당연히 해야 할 의무 일 뿐 만 아니라, 설사 의혹만이 있는 다른 사안들이 있더라도 질의와 감사를 해야 할 의무는 시의원 모두에게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시의회의 존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의원으로서 저 이선우는 그동안 사실과 자료에 근거하여 최선을 다해 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정 활동에 있어서 부족하지만 열심히 그리고 부끄럽지 않게 일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 또한 시정 활동의 하나로서 해결하고 그 결과를 얻음에 큰 의미를 가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마음과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시정활동 역시 작은 일들이 구미시에 도움이 되도록 시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08.31. 구미시의회 의원 이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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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정례회] 2019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019.06.10 월요일)

 

 

○이선우 위원 2019년 6월 4일 영남일보에 김우석 무용단 “엇디하릿고” 경북무용제 최우수상 기사 보셨어요?

○문화예술회관장 박말기 예, 봤습니다.

○이선우 위원 이것 이 대회에 나가신 것 미리 보고 받으셨어요? 아니면 신문보고 아셨어요?

○문화예술회관장 박말기 뭐 외부출연작 맡았던 거지?

○공연기획담당 윤희정 예, 저희들이 출연한다고.

○이선우 위원 출연허가서 받으셨죠?

○공연기획담당 윤희정 예.

○문화예술회관장 박말기 예, 외부출연허가 받았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우리 시립예술단은 외부출연할 때 허가서 쓰고 나갑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박말기 예.

○이선우 위원 그래서 여기에 많은 분들이 제가 알기로 우리 단원들이 나가셨고 김우석 무용단에 김우석 씨는 지금 우리의 안무자십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박말기 예, 맞습니다.

○이선우 위원 자, 이분이 경북무용제 최우수상 받은 작품 이름이 뭡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박말기 정기공연하고 똑같은 “엇디하릿고”입니다.

○이선우 위원 이 가능합니까?우리 정기공연의 작품을 창작을 했어요.그런데 본인의 무용단에 무용 이름으로 나가는 무용제에 우리 작품을 갖고 간 거예요.이해 되셨죠?자, 「저작권법」에서요. 제가 「저작권법」을 그래 찾아봤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 자, 우리 안무겠죠. 이나 계약에 따라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는 저작물은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왜냐 하면 이제 이거는 우리가 공적인 업무를 했기 때문에 쓸 수 있어요.미리 우리 것 쓴다라는 보고 받으셨어요? 시립예술단에서 했던 창작품 본인이 창작을 했기 때문에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공표한 저작물은 계약에 따라서. 그런데 이것 보고해야 돼요. 법적근거 따져봐야 돼요. 미리 “엇디하릿고”로 나간다는 것 보고 받으셨어요?

○문화예술회관장 박말기 사전에 한번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그 단원 거기 그 출연.

○이선우 위원 어떻게 답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박말기 출연한다고 같이 제가 하고.

○이선우 위원 출연할 때 우리 작품으로 갖고 간다고 얘기하셨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박말기 그때 “엇디하릿고”?예, 그때 이야기가 됐었던 사항입니다. “엇디하릿고” 가는 걸로.

○이선우 위원 알고 계셨어요?

○문화예술회관장 박말기 예.

○이선우 위원 이것 아무 문제없이 그냥 말씀하셨어요? 작품, 제가 의상 얘기 왜 하냐 하면 똑같은 의상, 작품 똑같은 의상, 똑같이 작품, 똑같은 단원들 다는 아니지만, 가지고 나가서 최우수상 받았어요. 구미시립으로 나가서 받으면 어 정말로 저 축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만연하게 아무런 저작권에 대한 생각 없이 논의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논의하셨어야죠. 시립 시민들 건데. 우리 돈 들여서 제작한 것 아닙니까? 안무비 우리가 드렸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박말기 예, 포함돼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안무비 드렸잖아요. 그런데 본인 안무라, 본인 무용단의 안무라고 갖고 나갈 때는 충분히 논의하고 법적근거 따졌어야죠. 이것 제가 법적근거 따졌습니다. 제가 할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관장님?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요.이것, 이것, 이거 보일려나.자, 사진이 조금 불투명해요.

○문화예술회관장 박말기 예.

○이선우 위원 이 사진 뭔지 혹시 아세요?우리 망향이라는 전에 했던 작품이에요.작품 사진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박말기 예.

○이선우 위원 시립무용단.요 밑에 사진 똑같은 사진이에요. 잘 안 보이시면 제가 이것 전달해 드리겠습니다.똑같은 사진입니다.이것 도용하시는 도용당한 것 아셨어요?이건 「저작권법」에 정확하게 걸립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박말기 그것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그 부분.

○이선우 위원 못 하시죠?

○문화예술회관장 박말기 예.

○이선우 위원 왜냐 하면 보고 안 했기 때문에.그런데 이것 사진 쓰신 분이.하! 우리 무용단 안무자님의 누님의 무용단입니다. 심지어 내용도 똑같았습니다.이분은 우리 안무자 아니시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박말기 아닙니다. 예.

○이선우 위원 그런데 우리 안무, 우리 사진 도용, 이 뭐하는 겁니까?법적절차 밟으세요. 「저작권법」 근거한 법적절차 밟으시고 어 대응하셔야 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박말기 파악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어떻게 예술하신다는 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아무, 안무자님.출연자의 안무자가 있습니다, 출연자의 안무자가 있습니다. 본인의 안무를 가지고 지금 이게 이것 상 받으셨을 걸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 상 받으신 걸로 알아요.경북무용제에서도 이것 우리, 우리가 이분 프로필에 구미시립 안무자도 없어요. 이 무용제에. 이 “엇디하릿고” 공연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문제가 될까봐 넣으셨는지 안 넣으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 하시고 보고 하세요.

○문화예술회관장 박말기 알겠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경북무용제 여기 주최 측에 전달하시고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하시고 보고해 주시고요.와!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참 이거요. 우리 거잖아요? 우리 거에 대한 자부심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시정하셔야 합니다.그냥 “아 저 이것 나갑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작품갖고 나가면 논의하시고 된다 안 된다를 결정을 해 주시는 게 관리자입니다. 그게 관리죠. 그 관리 안 하고 무슨 일 하셨습니까, 지금?자, 그다음에.하! 이런 게 또, 이런 것 때문에 정말.하실 것 있으시면 저 스톱하고 좀 끊을게요.더 가요.

○홍난이 위원 계속 하시게.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 괜찮으시죠?

○홍난이 위원 예, 괜찮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더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하셔야 되겠네요.

○이선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제가 6개월 그리고 어제 밤 어제 12시간을 정리를 했는데 끝이 안 나더라고요.자, 파일 1번, 파일 3번.제가 자료요청을 한 3개월 동안 꾸준히 했어요.그런데요.하! 이 담당자가요. 이따 얘기하겠지만 안 주려고 제가 기한을 정해줬는데 안 줍니다! 잘못된 자료 줍니다. 섞어 줍니다!제가 그 얘기까지 할까 말까 오늘 고민했는데 이왕 한 것 한번 해 보려고요.자, 안 맞는 자료 저한테 주셨어요.외부집행 상세내역 주셨습니다.요 자료는 뭐냐 하면 우리가 시스템이 좀 미약해요. 그래서 무대, 조명, 음향은 외부임차를 할 경우가 많습니다.그런데 대부분의 공연들은 대관하는 공연들은 자기가 자기들이 팀을 가지고 들어와요.그런데 우리 기획공연들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운영할지 임차할지 그런데 대부분 임차합니다.그럼 위원님 생각해 보시면, 생각해 보시면 자 장비를 임차하는 회사에서 장비만 보내겠습니까? 운영하는 사람을 보내겠습니까?사람을 보냅니다. 본인들의 장비기 때문에.그런데 저한테 주신.최근에 주신 공연장 무대기기 조명, 음향감독이 직접운영한 공연과, 여기에 있는 임차와 자 여기 A, B, C로 나눠졌어요. A 직접운영, B 공동, 공동은 임차한 회사와 우리 감독님들이 같이 한다는 거예요. C 그 임차한 회사가 단독으로 운영한다라는 거예요.자, 직접운영한 건수가 무대는 우리가 100%라고 여기에 기록돼 있습니다. 100% 우리가 운영한 걸로 나와요.조명은 55퍼센트 우리가 직접운영한 걸로 나오고, 음향은 50퍼센트라고 말씀하셨어요.아니, 장비 들어오는데 운영하는 사람이 안 들어 오냐고요. 그런데 저는 요 자료는 외부 임차자료는요 기획공연에 대한 자료만이에요. 왜냐 하면 대관은 본인들이 팀을 갖고 들어오니까.제가 그런데 이게 잘못된 거를 파악한 이유는 뭐냐 하면 “브로드웨이 42번가” 때문이었어요. “브로드웨이 42번가” 공연 무대랑 음향, 조명 안 돼서 시스템 때문에 며칠이 더 걸렸어요, 장치 설치하는데. 여기 98%밖에 못 했다고 제가 5분 발언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었습니까.그런데 직접운영 A, A, A로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제 3시간을 비교분석을 해 봤습니다.그랬더니 잘못된 기록이 무대 8회, 무대는 100% 다 운영했다는데 무대를 임차했는 기록이 8번 있는데요. 조명은 15회, 음향은 1회예요. 이거는 임차기록이 없는데 공동운영이라고 기록한 잘못된 자료이라는 거죠.아까 이 자료가.그런데 이것 누가 작성하셨습니까?이것 시설계에서 작성하셨죠? 계장님.

○기술담당 황성규 예.

○이선우 위원 이것 작성자 누굽니까?계장님 직접 하시지는 못 하잖아요? 왜냐 하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기술담당 황성규 예.

○이선우 위원 이것 작성자 보고 따로 하세요, 저한테.

○기술담당 황성규 예.

○이선우 위원 자, 그리고 무대, 조명, 음향, 온오프는 운영 아닙니다. 큐 사인 주시는 것 운영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대 100% 운영했다고 말씀하십니까?제가 본 것만 해도 무대 세팅하고 들어온 임차한 게 몇 번인데.시스템을 운영 안 하는데 시스템 바꾸는 게 무슨 문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무대 증축말고 시스템만 바꿔도 할 수 있다라고 어떻게 당당하게 말씀하십니까?아니, 자료조차 신뢰가 안 가는데 저 어떻게 사람을 신뢰하고 어떻게 운영할 거라는 신뢰를 제가 가지고 예산을 저한테 확보해 달라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계장님들, 관장님?기록조차 잘못 되어 있는 자료를 저한테 제공해 주시고 이것 받기도 정말 하늘에, 정말 몇 번을 요구해서 전문위원실로 저 그렇게 받아냈습니다!외부사업소의 특수사업이에요. 문화예술회관은.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이 더 필요해요.그래서 이번에 아 이건 시정이에요.이것 강동에 조명 1급 자격증 가지신 분 신청하셨죠? 모르시나 도에? 이것 아무도 모르시나? 감독님들 아시던데.

○문화예술회관장 박말기 저희 1명 채용하는 부분 말씀하십니까?

○이선우 위원 예.

○문화예술회관장 박말기 예, 지금 해 놨습니다.

○이선우 위원 채용하시죠?

○문화예술회관장 박말기 예, 1명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런데 이것 공채면 공무원들 중에 자격증 있는 분이 오시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회관장 박말기 자격증.

○이선우 위원 일반직, 그러니까 경력직 개방직으로 초빙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 중에.

○문화예술회관장 박말기 정식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겁니다. 그 누구나.

○이선우 위원 아! 시험을 쳐서?

○문화예술회관장 박말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 위원 지금 현재 소공, 아 대 아, 예술회관에는 음향감독님 2분, 조명감독님 2분, 무대감독님 2분 있습니다. 그중에서 개방직으로 들어오신 분 2분이에요. 그런데 편의상 대공, 소공 나눠 놓으셨어요. 나눠서 운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일 어떻게 벌어질 줄 알고. 이분들 공연에 같이 움직이셔야 됩니다.그런데 그런 시스템도 개선하시기로 저랑 약속하셨으니까 믿고요.

○문화예술회관장 박말기 예.

○이선우 위원 이 모든 문제는요 사실은 시스템의 문제예요. 저는 조직개편의 가장 실패가 평생교육원 안으로 문화예술회관 들어간 게 이 문제들을 사실은 키웠다기보다 원래 가지고 있던 문제였는데 더 문제로 보여지게 만들었죠. 정원 29명입니다. 그런데 1년에 많게는 9명, 아 적게는 9명, 많게는 15명이 전출입합니다.아니, 업무파악도 다 안 됐는데 벌써 전출입을 하게 되는 구조잖아요, 그죠?그렇기 때문에 문화라는 특수사업을 수행하시기에는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행정직, 일반행정직에서는. 관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인사조치 하셔야 돼요. 좀 더 있게 할 사람 있게 하고 일 못하는 사람 보내고 과감하게 하셔야 해요.그것 총무과에도 제가 이것 얘기를 할 거지만 인사이동을 많이 해야 되는 부서와 아, 인사이동이 많아도 괜찮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괜찮은 부서와 예술회관은 다릅니다. 인사이동 이렇게 자주 일어나면 업무파악 끝나면 인사이동하십니다. 그리고 책임 안 지십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박말기 그 부분은 잠깐 제가 설명 좀.

○이선우 위원 예, 말씀하세요.

○문화예술회관장 박말기 예, 그 부분 저희들이 인사 전문관이라 그래 가지고 오면 3년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스텝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반직들이 오더라도 전문관 경력으로 해서 3년간 근무하는 걸로 그래.

○이선우 위원 저는 행정직 말씀드리는 건데요.

○문화예술회관장 박말기 아, 그 부분.

○이선우 위원 행정직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회관장 박말기 예.

○이선우 위원 인사 우리 전체적인 인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지금 아까 무대증축 계획 세워 놓으셨던 계장님 저랑 몇 달을 얘기하시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하시다 갑자기 청내로 확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인사이동이 있었어요. 내가 그때 보냈어야 될 사람은 안 보내고 다른 분이 가셨네요?자, 그리고 예술단 건의사항 조치 저한테 보고해 주셨어요.단원들이요. 불편한 게 아니라 위험한 상황에 계속 방치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회관이. 거울에 오디션을 할 때 거울에 전단지를 왜 단원들이 붙이고 있습니까? 바닥에 그 쿠션있는 그 아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플로어.

○문화예술회관장 박말기 플로어, 예.

○이선우 위원 플로어가 찢어졌는데 테이핑을 단원들이 다 해놨습니다. 이거 하라고 저희 예산 드리잖아요, 그죠? 여자단원들은요 옷 갈아입을 데가 없어 가지고 커튼치고 갈아입고 있었어요. 곰팡이 스는 거는 강동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술회관도요 너무 좁아요, 연습실이.그래서 그런데도 건의사항, 지금 관장님 오시고 계장님 바뀌시고 나서 이것 조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단원들이 변화를 느낀대요, 느낀대요. 감사드리고 싶어요. 감사드리고 싶은데 저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소통하라고. 소통하셔야 됩니다. 단원들이 예술단에, 예술단을 운영하는 매개체고 핵심입니다. 사람하고 일하시잖아요. 예술단 같은 경우에 특히 계장님 공연기획담당이시죠. 저한테 약속하셨잖아요? 인사이동 없이 업무변경 해 주면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 뒤에 다시 좀 더 할게요.자, 그리고 공연장에 어셔는 어떤 역할입니까? 관장님.

○문화예술회관장 박말기 공연장 어셔.

○이선우 위원 어셔는 그 약간 정장입으신 여성분들.

○문화예술회관장 박말기 예.

○이선우 위원 그 여사님들 왜 이렇게 티켓팅하시고 어셔라고 말해요. 어셔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박말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뭐 어셔들 오면 보통 1시간 전에 옵니다. 1시간 전에 와서 저희들 사전 교육을 받고요. 이제 거기 출입구 부분에 매표라든지 안쪽에서 안전관리 이제 또 혹시나 공연 중에 이제 보통 휴대폰 촬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촬영하는 부분을 이제 못하도록 하거나 여러 가지 안전도우미로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이것 처음에는요 공연 중에 어셔가 아무도 공연장 안에 없어요. 어셔는 공연 중에 안전관리자이기도 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박말기 예, 맞습니다. 예.

○이선우 위원 그런데 1명도 없어요. 그러더니 공연이 끝났어요. 사람들이 못 나가요. 왜, 문을 안 열어줘서. 나가봤더니 어셔들께서 밖에서 아니 가방 갖고 나오시던데요. 공연이 끝났는데 관객하고 같이 퇴근하십니다. 아니면 밖에서 얘기 나누고 계시고요. 게다가 인동에 아 강동문화복지회관에서 공연을 할 때요. 전화벨 소리가 수십 통이 울리는데 듣고 가만히 서 계셨어요, 어셔분들께서. 교육이 안 돼 있었던 거죠. 제가 수차례 지적해서 지금은 촬영하시는 것 잡아요. 잡고 그래도 전화벨 소리 울리는 곳 가서 주의 주셔야 돼요. 왜냐 하면 다른 분들한테 영향 끼치거든요. 공연 중에 밖에 모두 나가있는 게 어셔의 역할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셔 숫자도 작아요. 더 채용하셔야 되는 부분이 안전에 관해서니까.그리고 지금 또 문제가 뭐냐 하면 공연 보면 불빛 핸드폰 불빛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당분간이라도 안내문 제작 좀 해야 됩니다. 이것 어셔들이 다 공연 중에 하면 다른 옆에 분들이 방해 받으시거든요. 안내문 제작하는 것 저랑 좀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자, 12시 전에 끝낼 수 있겠네요.마지막으로 제가 전체적인 거를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3차에 걸친 예술단 운영회의를 했고 예술회관에 관해서 사실 오늘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문제상황들 굉장히 많은 것 느껴지시죠. 법적인 근거도 찾아서 해결해야 되시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죠?6개월 동안 사실 저 매주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실 좋은 기분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제가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 직원분들 전부 다 긴장하셨단 말이에요. 저 막 변호인이니 이선우가 가서 갑질하니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그런데 이것 제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부끄럽거나 두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화의 기대의 속도가 너무 느리세요.자, 그리고 많은 제안 드렸었고 제가 이제 스스로 포기했던 부분들 있어요. 직원 한 사람이 일을 망쳤어요. 그 직원 지금 인사이동 제가 받아들여줘서 감사 안 갔습니다. 그리고 인사이동 시기까지 나도는데 지금 무슨 일 합니까, 그분? 계장님?

○공연기획담당 윤희정 지금 홍보 쪽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계장님 보시기에는 만족하십니까?아니시네요?예술단 관리하시다가 이분 지금 업무변경 되셨습니다. 모든 일을 직원 한 사람이 망쳤어요. 제가 이것 언급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어제 12시간을 정리하면서 이 많은 일들이 예술회관에 산적해 있는데 사람 문제까지 있다라는 게 정말 답답했어요.제가 지금 걱정,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자료로 증명하기 전까지 제가 사람을 공격하는 걸로 저를 공격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이번 달 말에 지휘자 전형 있습니다. 그죠?

○문화예술회관장 박말기 예, 맞습니다.

○이선우 위원 심사위원도 모셔야 됩니다.그런데 이것 지난번에 왜곡시킨 사람이 바로 그분이셨어요. 그죠?지난번 지휘자 전형 지금 객원으로 와 계신 분 지휘자 전형에 심사위원 위촉하는 과정, 지휘자 위촉하는 과정, 그분이 개입하셨었잖아요?덮으려고 하지 마세요. 또 일어나면 저는 처음부터 다 끄집어낼 겁니다.제가 지금 마지막까지 쥐고 있는 것 계장님 관장님한테까지도 말씀 안 드렸던 것 있습니다.협박이라고 생각이 되시면 협박이라고 받아들이셔도 될 만큼의 일입니다. 지난번 일까지 묵과하지 않고 다 문제제기 할 겁니다.“세상에 그럴 리가 8급이”, 그럴 일 있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원장님도 파악하고 계시죠?모르십니까? 아시죠?전부 다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죠?제가 지금 믿고 이 일에 대해서 받아들인 이유는, 거는 부시장님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다”라는 약속을 하셨고 발전적인 방향들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아무도 시정하지 않고 아무도 각성되지 않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후회를 또 하게 만드셨습니다.지금까지 문제는 지난번에 언급한 것도 있고 하반기 포럼도 있고요. 전문가들 이제 오셔서 진단을 해 주실 겁니다. 시스템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 저도 계속 제안할게요. 그러니까 스스로 변화하고 본인들의 그냥 잠깐 지나가는 업무로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예술회관 문제 너무 많아요. 외부사업소기 때문에 지난번에 노인종합복지관 감사결과 받아서 난리가 났었는데요. 문화예술회관 아마 감사기간에 들어갔었으면 이것보다 더 했을 거라는 확신 있습니다.제가 전화할 때 기쁘게 받아주실 수 있길 저 정말 바라요. 저 다른 의정활동에도 좀 하고 싶어요. 예술회관 때문에 잠을 못 잘 정도입니다. 제가 도와 달라는 말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업무들에 대해서 잘 분장한 대로 빨리 지금 빨리 더 숙지하시고 논의구조들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저랑 같이 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들은 할 거니까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잘 키우세요. 안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 잘 키우시고 또 저 같은 사람 이용하시고 그렇게 운영하시고요. 더 이상 문화예술회관의 문제에 대해서 계장님과 관장님께 전화하지 않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위원장 김춘남 예, 아이구 우리 이선우 위원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아이구 정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 하셨네요.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우리 관장님, 계장님 그냥 하던 방식으로 해서는 늘 지적당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의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죠?저는 이렇게 문화예술회관이 이렇게 많은,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저희들은 사실은 또 예술 쪽은 조금 의원들이 모르니까 우리 이선우 위원님 6개월 동안 병까지 나가면서 제가 들은 걸로는. 진짜 일하면서 병이 나 갖고 한동안 출근도 못하고 병원도 가고 그랬어요. 그만큼 애정이 있습니다. 관장님 좀 잘해 주시고요. 우리 또 전문적으로 하시는 의원님하고 의논 많이 해 주시고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식사하고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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