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에 대비한 '인권․민생․법치' 중심의 검찰 직제개편 추진

김도형 0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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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 사회 실현을 기치내건 법무부

 

 

(전국= KTN) 김도형 기자= 법무부 검찰국 감찰과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의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와 단계적인 조직개편 등의 준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아래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줄이는 대신 인권보호기관, 공소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여야 하고,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직접수사부서 축소와 형사・공판부 강화, 그에 따른 대검찰청 지휘체계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법무부는 작년 10월 7개청 10개 특별수사부를 3개청 6개 반부패수사부로 축소하고, 올해 1월 직접수사부서 13개를 형사・공판부로 전환하는 등 지속적으로 직접수사 총량을 축소하는 방향의 직제개편을 추진해 왔으며, 금번 개편은 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법무부는 검찰청 직제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개시하면서 검찰에 의견을 요청하여 그중 대검 차장검사 산하 형사정책담당관실 신설(형사부 산하→대검차장 산하), 형사부(1정책관 5과체제→4과체제)・공공수사부(2과체제→3과체제) 및 인권정책관 산하 부서(감찰부 산하 인권감독과→인권정책관 산하 인권감독담당관) 개편 등에 관한 의견을 일부 반영한 협의안을 마련했다.
 

이후 행정안전부와 협의 후 개정안을 마련, 해당안에 대한 정식 의견 조회기간을 거쳐, 각급 검찰청 차장검사 산하 부서배치 등에 관한 검찰의 의견을 재차 반영한 바 있다.


이번 직제 개정안은 금일(8. 20.) 차관회의에서 가결되었고, 8. 25.(화)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

 

수사환경 변화에 따라 직접수사부서를 형사부로 전환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가 제한되고, 국민들의 실생활과 직접 관련된 민생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하기 위해 직접수사부서・전담수사부서 14개를 형사부로 전환한다.


   ※ 다만, 기존에 수사 중인 사건은 직제 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에서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어 수사의 연속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였음


 

민생사건에 집중하기 위해 형사부를 확대하고 형사사건 수사와 처리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직접수사부서의 형사부 전환과 더불어 형사사건의 신속하고 충실한 처리를 위해 전담범죄 조사부에서도 일반 송치사건 처리 등 형사부 업무를 분장하도록 하여 형사부의 고른 업무분담과 아울러 형사사건 처리의 전문성 강화를 도모했다.


 또한, 비직제로 운영되던 3개 형사부를 정식 형사부로 직제화하여 형사부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중앙지검과 일선청의 부서배치를 개편해 형사부 중심의 검찰청으로 거듭난다.


 종래 중앙지검 1・2・3・4차장 산하는 각각 형사부, 공공수사부・공판부, 반부패부, 조사부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나, 형사부를 1~3차장 산하로 분산하여 고르게 배치하여 형사부 지휘체계를 강화하고, 직접수사부서에서 전환된 형사부가 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개선하고, 직접수사기능은 4차장 산하로 집중(반부패수사1・2부, 경제범죄형사부, 공정거래조사부, 강력범죄형사부, 범죄수익환수부)하여 부패범죄 등 중요범죄 대응역량의 효율성을 제고했다.

 
 그 외 일선청 형사부들은 송치사건 처리를 기본 업무분장으로 하고, 반부패부나 공공수사부가 설치되지 않은 검찰청에 대해서는 1개 형사부만 직접수사 업무를 분장하도록 하여 형사부 기능을 제도적으로 강화했다.


일선청 조직개편에 따른 대검찰청의 지휘 기능 변화로 대검찰청의 조직개편도 불가피하다.
 

가. 직접수사부서 축소에 따른 기구 조정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된 직접수사부서 축소, 검사 수사개시 범위 제한 등에 상응해 대검찰청의 수사정보정책관(1개 정책관, 2개 담당관)을 수사정보담당관으로 축소・조정하는 한편, 반부패・강력부 산하의 수사지휘과와 수사지원과, 조직범죄과와 마약과를 통합하고, 공공수사정책관・과학수사기획관의 기능은 각 ‘부’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대신 검찰 내 형사정책과 인권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를 신설했다.
 

나. 형사・공판부 확대 등 검찰개혁에 따른 기구 신설


 일선청 형사・공판부 확대로 대검찰청 형사부에 형사3・4과를, 공판송무부에 공판2과를 신설하여 형사・공판 지휘기능을 강화했다.
 

인권부 신설로 도입된 ‘인권수사자문관’ 제도 등이 실효성 있게 운용되지 않는 현 상황을 감안하여, 인권부를 대검찰청 차장검사 산하 ‘인권정책관’ 체제로 개편하고, 인권기획・인권감독 업무 및 양성평등 업무까지 총괄・지휘하도록 하여 대검의 모든 부・국 업무를 총괄하여 검찰 관련 인권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도록 정비했다.

 

한편, 법무부는 변화하는 사법환경에 대응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 산하에 검찰제도 및 형사사법에 관한 연구 등을 담당할 ‘형사정책담당관’을 신설하여 새롭고 효율적인 검찰 업무시스템을 준비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개혁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향후계획

 

법무부는 직접수사부서에서 전환된 형사부가 ‘무늬만 형사부’로 왜곡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형사부로 기능하게 하는 등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민생중심・인권중심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또한 수사권개혁 관련 법령이 내년 1월 1일부터 순조롭게 시행될 수 있도록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을 포함한 대검찰청의 의견을 들어 새로운 업무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하고,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에 부합하는 조직개편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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