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적폐청산 주장 한국신문고뉴스 김영모 대표, 도지사와 시장 법정에 증인으로 부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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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치인들에게 이용당했다고 주장하는 김영모 대표, 지역 적폐 청산에 앞장서겠다고 주장!

도지사와 시장을 상대로 맞짱 뜰 각오, 측근 비리 탐사보도 및 심층 취재 중 지역 파란 예고

 

(전국= KTN) 김도형 기자= 27일 오후 2시 30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단독 201호 법정에서는 한국신문고뉴스 김영모 대표의 1차 공판이 열렸다.

 

김영모 대표는 구미시청 여성 공무원 A씨와 전 여성 도의원 B씨로부터 지난 7월과 8월에 걸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으로 각각 고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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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구미시 적폐와 부정부패부조리 타파를 외친 김영모 한국신문고뉴스 대표

 

사건의 발단은 지난 6월 27일 열린 구미시의회 제21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 상정을 표결로 결정하자는 것에 대한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 결과 재적의원 20명 중 표결 찬성 8표와 반대 12표로 동의안 상정이 부결돼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보류된 일이 있었으며, 이는 지역의 이슈가 된 큰 사건이었다.

 

당시 공원녹지과 소관의 일인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에 대해 다뤄지는 구미시의회 본회의에 근무시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타 부서의 공무원인 A씨가 참관해 김택호 전 구미시의회 부의장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김택호 전 부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공무원 A씨에 대해 지자체장과 부적절한 관계의 아무개가 해당업무도 아닌데 뒤에서 감사감독을 했다는 말을 한 것을 김영모 대표가 인용해 페이스북을 통해 재차 알렸다. 또 김 대표는 7월 7일과 7월 10일에 걸쳐  피해자를 암시하는 방법으로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A씨를 또 한번 거론한 것에 대해 A씨는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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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모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사건 내용

 

더불어 전 도의원 B씨의 경우 역시 김택호 전 부의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알린 경북도지사와 B씨와의 염문설에 대해 김영모 대표가 인용해 다시 알리자 B씨는 고소했다.

 

이상한 점은 최초 본 내용들을 알린 김택호 전 부의장에 대해서는 고소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한편, 김영모 대표에 대해 A씨가 고소한 사건은 7월 27일 공소장이 접수됐고 B씨가 고소한 사건은 9월 15일 공소장이 접수됐다. 김영모 대표는 A씨가 공소제기한 사건에 대해 8월 2일 국선변호인을 선정, B씨가 공소제기한 사건에 대해서는 9월 22일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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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상에 시중에 떠도는 도지사와 시장의 이야기를 알린 김영모 대표

 

두 사건은 9월 27일 1차 재판에서 병합이 됐으며, 재판부에서 김영모 대표의 두 사건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을 고심한 탓인지 재판 전날 저녁에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이 통보됐다. 따라서 고소 사건 내용 파악을 못한 국선변호인 L씨는 공판기일 연기 신청을 해 10월 25일로 공판기일이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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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재판이 끝난 뒤 김영모 대표는 법원의 행정업무처리가 다소 미흡한 점에 대해 지적했고, 추후 재판과정을 통해 도지사와 시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하겠다고 알렸다.

 

구설수에 오른 공무원 A씨와 전 도의원 B씨가 고소를 한 배경에 어떤 의도가 숨어있는지는 단정할 수 없으나, 도지사와 시장과 관련된 여론이 급격히 악화 될 것을 우려해 사전 예방 조치 차원의 고소였다는 김영모 대표의 주장이 일리가 있어 보인다.

 

같은 방식으로 A씨와 B씨의 부적절한 염문설을 최초 페이스북을 통해 알린 김택호 전 부의장에 대해 고소를 안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더욱 의문을 자아낸다.

 

공무원 A씨가 최초 고소를 하기 전 평소 도지사를 추종하는 발언을 해온 지역 K언론인은 "연일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유언비어, 카드라방송에 귀막고 눈감고 입을 닫아나"라며 "후배 공직자와 공직자 가족을 생각해서 누군가는 나서라"라고 말해 공무원들이 고소를 실행할 것을 암시하는 글을 남겼다. 언론인으로서 시민이 제기한 사실을 유언비어와 가짜방송이라고 단정지으며 처벌을 하라는 뜻의 강경발언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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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의 배후에 있는 인물들에 대한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도 밝혀져야만 한다. 

이는 바른소리를 하는 소시민에 대한 고소고발로 지자체장을 비호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공무원 A씨와 전 도의원 B씨가 주변의 압박에 의해 고소를 했다면 이는 자충수를 둔 셈이 된다.

 

이유는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에 있다. 형법제310조 (위법성 조각)에 따르면 공연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진실성과 공익성, 주관적 정당화요소는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 요건이다.

 

진실성을 밝히기 위해 A씨와 함께 구설수에 오른 시장이 재판정에 출석해 증인 심문을 받아야 될 가능성이 있고, B씨와 염문설이 있는 도지사 또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원칙적으로 증인 출석해야만 한다.

 

시중에 떠도는 소문이 사실이라면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 부도덕을 자행한 도지사와 시장의 행위에 대해 도민과 시민들이 알아야만 될 사건이며 이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된다. 

 

공인으로서 사회적 명망이 있는 김택호 전 부의장이 제기한 각종 성추문설과 같은 의혹들이 시중에 회자된 가운데, 이를 두고 분개한 김영모 대표의 이유있는 사실 적시는 도민과 시민들이 도지사와 시장의 실체에 대해 알라는 뜻으로 공익성이 있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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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 진실성은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어야 하므로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적시사실의 중요부분이 진실과 합치되면 충분하다. 따라서 세부에 있어서 약간 다르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무방하다. 또 공익성은 사실의 적시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공공의 이익이란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그 내용은 공적 생활에 관한 것이든 사적 생활에 관한 것이든 불문한다. 이 공공의 이익은 개인의 명예이익보다 우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살펴보면 진실한 사실을 공익을 위해 적시한다는 동기와 목적이 있어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와 목적이 내포되어 있더라도 제310조가 적용된다.

 

다음은 김택호 전 의원이 제기한 성추문 의혹 관련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 대한 2005년 4월 29일 선고된 대법원 판례며 국립대 교수가 제자인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글을 인터넷상에 배포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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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입소문전략마케팅연구소와 ERA부동산을 운영하고 있기도 한 김영모 한국신문고뉴스 대표는 국내 유수의 기업인 코오롱에서 연수팀 과장을 비롯해 기획관리팀 과장을 역임한 유능한 인재다. 

 

자신의 전문지식을 십분 살려 평소 구미 지자체에 비리 의혹이 있는 곳에 대한 집중 취재 활동에 올인하고 있는 김영모 대표는 최근 선산 교리 지역의 도시개발과정에서 논란이 된 동답 사건을 비롯해, 금오공대 인근 난개발의 뒷배경, 도지사 측근으로 보이는 인물의 PF자금대출 알선 회사 등 다양한 의혹을 알리고있다. 김 대표는 자료를 축적해 특정 시점에 알릴 계획이라고 한다.

 

복마전 양상인 선산 교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인 김영모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도시개발에 따른 토지구획정리를 시행하게되면 가감면적도 있어 토지가 더 갈 경우는 돈을 받고 토지가 감소해서 갈 경우는 돈을 받게 되는 사실을 알렸다.

 

또 이따금 토지구획정리지구에서는 사고가 발생한다고 해 "환지되야 할 토지가 없어지거나 근본이 없는 토지인데 환지증명서를 만들어서 환지처리하면 엄청난 금액의 공짜 토지를 취득하게 된다"며 김영모 대표는 부동산 전문가의 관점에서 주장하고 있어 추후 지역의 큰 이슈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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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보상태인 선산 교리 도시개발지역

 

지역의 이슈메이커이기도 한 김영모 대표는 구미시에서 3선 시장을 역임한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남유진 시장을 주제로 '보이지 않는 리더'란 독립영화를 제작 중이다. 독립영화에는 김 대표가 그동안 주도면밀하게 취재했던 선산 교리 도시개발사업에 얽힌 문제점, 지자체장 측근 사업가들의 무분별한 인허가 뒷배경, 지자체장 비자금책으로 추정되는 사업가들의 얽힌 자금 세탁 의혹 등과 관련해 집중 조명될 것으로 보여 향후 지역사회에 파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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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김영모 대표는 구미지역 사회 적폐 고발을 위한 단체카톡방에서 자신이 과거에 지역발전과 시민봉사 차원에서 몸담았던 국회의원 캠프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하며 "진실은 알려야 되고 저 혼자서라도 구태와 부패의 적폐청산을 위해 계속 외친다는 각오"라고 입장을 밝히며 "그동안 여러모로 부족한 것이 많아 앞 뒤로 이용을 당했다"고 말해 더이상의 지역 적폐는 있어서는 안될 것임을 천명했다.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 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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