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 체불, 법률구조공단에서 해결<한국유통신문.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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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KTN) 김도형 기자= 김천혁신도시에 위치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아르바이트생들의 체불임금과 관련해 해결책을 알리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아르바이트 임금을 못받은 이승민 학생의 사례를 알리며 아르바이트생들의 억울한 사정을 알렸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아르바이트 청춘들의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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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젊음의 열정을 바탕으로 묵묵히 아르바이트를 하는 10대와 20대들을 주변에서 많이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악덕 업주들은 한 달 평균 40만원 정도인 학생들의 임금을 주지 않아 사회 초년생인 순수한 젊은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안겨주고 있다.

 

악덕 업주들은 사회적 약자인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며 또한 남은 임금 또한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등 벼룩의 간을 떼 먹는 양 젊은이들을 울린다. 가득이나 심각한 취업난에 시달리며 어려운 경제 현실로 힘들어하는 대학생들과 청년들은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 수 도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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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을 떼먹을 수 있는 것은 일의 특성상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채용하는 탓으로, 이는 지방노동청에 신고해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은 뒤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일반적으로 업주들은 순진한 대학생들이 노동부에 진정을 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소액의 경우는 쉽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러한 민사소송의 경우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신청하면 무료로 소송을 진행해 주며 집행까지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소송에서 이겨도 체불임금을 주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300만원까지 선 지급 후 뒤에 업주에게 대신 받는 절차를 거친다고 해 아르바이트생들에게는 희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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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에 무지하고 경제적으로 빈곤한 소시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법적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더욱 노력해 나가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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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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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054-810-0132)

 

법률구조법(제정 1986. 12. 23. 법률 제3862호)에 따라 1987년 9월 1일 설립되었다. 서울에 있는 본부, 전국의 법원과 검찰청이 있는 곳에 설치된 18개 지부와 37개 출장소가 있다. 임원으로는 이사장 1명, 13명 이내의 이사, 감사 1명을 두고 있다. 이사장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고, 이사와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주요 업무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해 주고, 일정한 대상자들에 대해 화해·조정 및 소송 대리, 형사 무료변호 등 국민의 기본권을 옹호하고 법률복지 증진에 힘쓰고 있다.

법률구조의 대상사건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사건을 제외한 모든 민사·가사 사건, 형사사건,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사건이다. 법률구조의 대상자는 농·어민, 월평균 수입 200만 원 이하의 국민, 국가보훈대상자,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의 공무원, 위관급 장교 이하의 군인, 물품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이용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 가정폭력·성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 법원이 소송구조하기로 결정한자, 헌법재판소에서 공단소속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청구인, 국내 거주 북한 이탈 주민, 기타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 등이다.

또한 소송비용조차도 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무료법률구조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그 대상자는 도시영세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모자·부자 가정, 기타 소액임차인), 영세담배소매인, 농·어민, 국가보훈대상자, 가정폭력피해여성 등이다.

상담 방법은 공단 사무실을 찾아오는 면접상담, 국번없이 132으로 전화하는 전화법률상담,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법률상담 등이 있다. 법률구조를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대상자 소명자료, 주장사실의 입증자료를 구조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런 서류를 기초로 법률구조의 타당성, 승소가능성, 소송의 실익 등을 검토한 후 법률구조 여부를 결정한다. 본부는 경북 김천시 혁신2로 26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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