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KTN) 김도형 기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은“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이하 스마트HACCP)을 도입하고자 하는 식품 및 축산물 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무료로 현장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등록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5호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이 개정(2020.03.11.)됨에 따라 도입된 스마트HACCP은 식품업체가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자동 기록·관리 및 확인·저장하여 데이터 위ㆍ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스마트HACCP 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HACCP인증을 받은 중요관리점(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HACCP인증원에 등록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한 업체에 대해 인증원의 스마트HACCP추진단(TF)에서 현장 등록평가를 실시하는데 ▲중요관리점(CCP)의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여부, ▲모니터링 기록의 위․변조 방지 가능여부, ▲한계기준 이탈 시 알림 및 로그기록 관리여부,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운영 불가 시 대응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①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사본, ②안전관리인증적용업소 인증서 사본, ③HACCP 관리계획서 1부이며, 신청서가 접수되면 40일 이내에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스마트HACCP 등록업소가 식품공정에서 관리하는 모든 중요관리점에 스마트HACCP을 적용할 경우, 현장 조사‧평가(불시평가)가 면제되며 제품포장지 등에 스마트HACCP 적용업소(품목)라는 표시 또는 광고도 가능하다.
HACCP인증원은 현재 스마트 HACCP 등록 및 구축을 희망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상담 및 현장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스마트HACCP 도입에 따른 시스템 구축비용이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에 대한 상담도 지원하고 있다.
*스마트HACCP 구축비용 지원 : 업소당 최대 1억∼1.5억원(소요비용의 50%)
스마트HACCP 등록평가 및 기술지원은 모두 무료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스마트해썹 추진단(043-928-0027, 0028, 0143)에 문의하거나 HACCP인증원 홈페이지(www.haccp.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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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스마트HACCP추진단장 |
담당자 : |
서연범스마트해썹팀장 |
전 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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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수 : |
3쪽(사진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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