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방치 거창 숙박시설 ‘청년임대주택’으로 재탄생

김도형 0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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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국토부·거창군·LH와 손잡고 공사중단 건축물 선도사업계획 고시

행복주택 63세대...공급대상자 신혼부부·청년·대학생 청년주택으로 공급

지역주민 이용 평생학습 동아리방 갖춘 상생공간으로 지역활력 기대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경남 거창군 읍내 중심에 10년간 장기 방치됐던 숙박시설이 ‘행복주택’과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동아리방’으로 새롭게 변신한다.


‘행복주택’이란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변 시세의 60~ 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및 주거안정지원 계층(취약·노인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에 정비돼 재탄생하는 ‘거창 숙박시설’은 당초 15층의 모텔로 계획됐으나 골조가 8층까지 완료된 상태로 10년 동안이나 공사가 중단돼, 도심지 흉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에도 노출되는 등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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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거창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LH)와 함께 지난해 1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거창군 개발여건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선도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가 ‘거창군 숙박시설 선도사업계획’을 확정하면서 경남도는 이번 4월 23일 공보에 고시하였다.

 

선도사업의 주요내용은 행복주택 63세대를 신축해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에 공급하고,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평생학습 동아리방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방침이다.

 

이번 거창 숙박시설 선도사업은 기존 숙박시설의 골조가 구조적으로 안전해 철거 없이 리모델링으로 약 3개월 이상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윤인국 도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선도사업이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의 모범 사례가 되어 다양한 정비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계획수립과 사업추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최근 「도시재생법령」 개정으로 방치건축물 정비사업도 도시재생지원 대상에 포함돼 공사비 보조 등 공공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성공모델을 적극 발굴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이라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선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LH와 위탁사업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향후 위탁사업자인 LH의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과 ‘건축주·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보상’을 올해까지 완료해 2022년에 준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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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주택과 한옥임 주무관(055-21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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