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 시민들이 강영석 통합당 상주시장 당선자 정식고발

김도형 0 3,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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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작 합성으로 문제가 된 강후보의 공보물(사진 참언론 상주뉴스)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참언론 상주뉴스에 따르면 지난 4월 13일 오후 미래통합당 강영석 상주시장 당선자에 대한 고발장이 시민 5인 공동으로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정식 접수됐다고 알렸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상주시장 공천과정에서 불미스러윘던 것을 제외하면 비교적 조용했던 선거판이 막판 물의를 일으켰다"고 밝혔으며, 관련 내용은 미래통합당 상주시장 최종 공천 경선자 4인중 내정된 강후보를 제외하고 낙선된 3인(김홍배ㆍ박두석ㆍ 윤위영)공동으로 선관위와 사법당국에 불법전화 개설과 착신을 고발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지난 4월 6일 민주당 경북도당에서 제기한 강후보 선거공보물에 '상주시장 강영석'이라고 합성한 사진을 게재한 사실이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 게시 등 금지), 제253조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된다는 고발취지로 시민단체 5명이 공동으로 고발장을 접수한 것이라고 했다.


고소인 대표 ㅇ씨는 공동 민원인으로 접수한 고발장에 공직선거법 제264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에 의해 설사 피 고발인인 강영석 후보가 당선되어도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중대한 범죄행위이고 상주시 "선관위에서 위법사실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서면경고 조치로 마무리 했다고 하여, 도저히 이를 두고 볼 수 없어 고발했다"고 전했다고 한다.

 

기사에 따르면 사진조작 풍파를 일으킨 선거공보물 사진은 "상주시 선관위가 4월13일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의 법조를 위반한 것으로 적시하고, 서면경고 조치한다는 공문을 신고한 조후보 측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한편, 참언론 상주뉴스에서 지난 4월 14일 오후 상주시 선관위 (사무국장 이인준)를 긴급 취재한 바 , "상기 고소 고발건과 상주경찰서에 이첩한 불법전화 가설ㆍ착신전환 고발건은 중앙 선관위에 보고하고 지침을 받아 처리했다"고 밝혔다.

 

참언론에 따르면 공식선거운동 기간중에 사법당국이 수사를 보류하지만, 전직시장의 공직선거법 유죄판결로 재선거를 치루게된 상주시장 선거가 결과에 상관없이 평지풍파를 불러올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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