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25시] (주)방림, 이상한 분할 매각? 산단본부도 모르는 조건부 분양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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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KTN) 김도형 기자= 지난 2005년 구미시 공단동에 위치한 (주)방림은 섬유경기의 악화로 공장가동이 중단된 이후로 금년 초까지 방치되어 오다가 도시형 산단으로 탈바꿈을 위해 공장 신축 분양사업으로 '방림 IT파크'를 조성하기에 이르렀다. 

 

방림은 유휴 공장부지 활용 방안을 모색해 오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수 차례에 걸쳐 구조고도화 민간대행사업을 신청하기도 했으나 구미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과의 의견조율에 실패한 이후로 계획을 변경해 '공장신축 분양사업'을 추진해왔다.

 

방림의 공장신축 분양사업은 지난해 11월 경상북도로부터 결정 고시를 받았으며 본 사업으로 방림이 소유한 구미공장 전체 용지 23만7천㎡(약 7만평) 가운데 9만6천㎡(약 3만평) 정도가 ‘방림IT파크’로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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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구 금성사 산업용지의 불법, 편법 분할매매로 인해 소규모 공장의 난립과 기반시설 미조성 등으로 각종 불협화음을 겪은 탓에 방림IT파크는 한국산단대경본부와 구미시와의 협의를 거쳐 철저한 계획하에 조성됐다.

 

방림IT파크의 공장신축 분양사업은 적정 규모의 소필지화와 충분한 기반시설 조성 그리고 지분투자 방식이 아닌 필지분할로 분양해 새로운 도시형 산업단지 모델로 기대를 받았다.

 

방림IT파크는 최소분할 면적 1천650㎡에 2배에 달하는 3천㎡ 이상의 크기로 분할됐고 부지내에 소규모 공원과 대형 주차장을 갖추고 두 개의 진입로가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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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림은 공장신축 분양 사업 초기에 구미산단의 땅값이 기획 부동산의 투기로 높아진 분양가로 인해 산단공의 권고로 분양 가격을 2012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 매매하기로 했다.

 

지난 2월 방림 관계자는 방림IT파크 공장신축 부지가 우수한 교통망과 주위 인프라, 낮은 분양가격 등으로 인해 사전에 40%의 가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는 사실을 밝힌 적이 있다.

 

공장부지 조건부 분양, 까다로운 조건에 분양 문의자들 불만?

 

한편, 최근 방림방직 공장부지 분양에 대해 자세한 내막을 알고 있는 제보자의 증언을 토대로 전 시의원 H씨가 제보해왔다.

 

제보자는 "공장 분양 담당 관계자들이 장난을 치고 있다."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기업가들이 공장부지를 알아보기 위해 땅을 사러오면 방림 관계자는 평당 130만원에서 170만원까지 부른다고 하며 자신들이 선정하는 건설업체에 공장신축을 맡기는 조건에 계약하기를 주문해 이는 불공정거래라는 것이다.

 

또 방림 분양 관계자는 공장부지 매입을 위해 부동산중개소 소개를 통해야 하고 시민들이 공장을 하기 위해 분양받기 어려운 조건을 내건 까닭으로 문제가 있다고 제보자는 지적했다.

 

제보자는 방림 분양 관계자가 공장부지 분양가를 부풀려 받은데다 공장을 짓기 위해 자신들이 선정한 건설업체에 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어 이는 불공정계약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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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에 따르면 "아는 사람을 통해 공장을 짓는 경비가 5억원 이라면 분양업체에서 선정해준 건설업체에서 공사를 하니 2억원이 더 들어간다"라며 알렸고 현재 4~5군데가 분양됐고 부지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본 사실에 대해 금년 1월에 한국산단대경본부로 전출 온 산단입주지원팀 관계자 Y씨에게 분양가에 대해 문의한 결과 "현 시세에 맞춰서 팔 것이다"라며 답변했다. Y씨는 "개발계획을 변경해 하는 것이므로 원래 땅을 도로, 공원, 주차장을 빼고 분양가를 정한다"라며 정상적으로 공장을 하다가 도시계획변경을 통해 하는 것이므로 분양가에 대해서는 산단에서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산단 Y씨는 "정상적으로 공장을 하다가 분할해 파는 곳이고 처분을 해도 법적인 제재 조치가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Y씨는 공장으로 최초 분양을 받은 용지가 5년이고 일반 입주 업체인 경우 정상적인 운영을 하다가 매입을 하고 공장등록을 하고 팔아도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사실도 아울러 밝혔다.

 

또한 산단부지의 분양가가 높은 것은 개인사유지이므로 산단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며, 공장부지가 5년 처분제한에 걸렸을 때는 분양가에 대해 통제를 하지만 이외는 시세에 맞춰 판다고 한다. 

 

Y씨는 "시장경제인데 시장경제체재에서 여기가 공산주의국가도 아니다."라며 국가산단 산업단지 분양가에 대해서는 산집법상으로는 통제할 수 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으로 Y씨는 "이면 계약은 개인적인 부분이므로 어떻게 제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 본지에서 의문점을 제기한 방림부지 조건부 매매에 대해서는 처음 알게된 사실이라며 조건부 분양에 대해 알아보겠다는 답변을 줬다. 그러면서 Y씨는 현재 방림 부지 매각과 관련해 방림 총괄부장인 J씨가 전체 총괄을 하고 있다고 알리며 본지의 전화번호를 알려줘도 되냐며 묻기도했다.

 

이상한 점은 산단대경본부 입주지원팀장 K씨의 경우 방림 부지가 평당 11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일전에 밝힌 사실이 있고, 조건부 거래는 불법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구미상공회의소 방림 부지 평당 220만원에 거래 주장

 

방림부지 분할 매각 부지 분양가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 구미상공회의소에 문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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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상공회의소 K씨는 "공장을 지어주는 조건으로 해 평당 220만원으로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다. K씨는 공장을 지어서 분양하는 경우는 처음 사례며 "땅값이 싼편이므로 건물을 지어서 판다"라고 말해 방림측에서 공장신축 조건으로 분양하는 것은 기정사실로 보인다.

 

기업을 하고 싶어도 까다로운 분양조건으로 인해 공장부지를 선뜻 매입할 수 없다면 기업활성화를 위해 국가에서 조성해 놓은 국가산업단지의 의미가 퇴색되는 일이며 이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는 제재가 힘든 부분이 있어 관계 당국의 관심이 촉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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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집적법 )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공포법령보기
 

 

제39조의2(산업용지의 분할 등) ① 관리권자·관리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건축물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분할(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② 입주기업체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후에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를 분할하거나 그 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입주기업체는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5.5.18.>

1. 산업용지의 면적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된 면적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 될 것(산업시설구역등 외의 산업용지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여건상 분할 면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지식산업센터의 산업용지에 대한 공유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 및 제4항제2호에서 같다)을 처분하는 경우: 산업용지의 전체면적에 공유자의 공유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 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 될 것(산업시설구역등 외의 산업용지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여건상 분할 면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를 분할하려는 자는 분할된 산업용지의 활용에 필요한 도로·용수·상하수도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입주기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용지 또는 공유지분을 제39조제5항에 따른 금액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제39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3.30.>

1. 제2항제1호에 따라 분할한 날부터 최대 10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할된 산업용지(기준공장면적률 또는 기준건축면적률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처분하려는 경우

2. 제2항제2호에 따라 공유지분을 분할하여 취득한 날부터 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취득한 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경우

「산업발전법」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이하 "구조조정 대상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4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분할된 산업용지를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2013.3.23.>

1.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 후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났을 것

2.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났을 것

3.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된 이후에 제2항제1호에 따라 산업용지를 분할할 것

4. 산업용지 분할 전의 면적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일 것

5.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산업용지를 처분하기 전에 제3항에 따른 기반시설을 설치할 것

[전문개정 2009.2.6.]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 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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