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25시] 국토교통부, 도로 파괴와 시민을 위협하는 과적 차량 단속 나서<한국유통신문.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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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KTN) 김도형 기자= 19일 오전 10시 국토교통부에서는 구미시 지산동 일원에서 과적 트럭 단속에 나섰다.

 

도로파괴와 교통사고의 주범으로 꼽히는 과적차량 단속과 근절을 위해 대구지방국토교통부에서 주.야 24시간 체재로 단속에 임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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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 트럭 단속에 나선 국토교통부 단속반, 트럭기사에게 단속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집중단속에도 불구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작업 트럭간에 정보가 공유되어 단속지역을 피해가므로 국토교통부 단속반원들은 수시로 지역을 옮겨 다닌다고 한다.

 

덤프트럭 운전사들이 단속에 걸리면 이동식 축중기에 바퀴를 올려 놓고 차량의 무게에 대한 결과표를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며 재검사를 주장한다. 또 한 바쁜 와중에 불시검문에 걸려 짜증을 내는 운전사는 단속에 항의하며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며 시간을 끌기도 한다.

 

넓은 3차선 도로를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량들이 많은 가운데 단속반은 뜨거운 태양아래 연신 소리를 외치며 이동식 축중기를 덤프트럭의 바퀴 위치에 맞춰 과적차량 무게를 잰다.

 

관계자는 작업 트럭들이 단속에도 불구하고 과적을 하는 이유에 대해 비용절감측면과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 무리하게 과적을 주문하는 아파트시공회사들의 강요때문에 트럭기사들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과적을 하는 상황임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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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축중기로 덤프트럭의 무게를 잴 수 있으며, 트럭 기사의 재검사 요청시 다시 무게를 잰다.

 

이날 단속 현장에서는 인근 아파트 시공회사의 터파기 공사 현장에서 나온 흙을 실은 트럭이 단속에 걸려 국토교통부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며 억울해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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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적재중량의 1할 초과는 단속에서 봐주지만 그 이상이 되면 애누리 없이 단속에 나선다며 "트럭의 과적유무에 대해 트럭 적재함의 덮개 부분이 위로 쏫아 올라 있는 정도를 살펴보면 판단할 수 있다"며 단속 노하우에 대해 알려줬다.

 

단속 전 지산동 보건서 앞 대로를 쉴틈없이 지나가던 트럭들이 단속과 동시에 그 통행량이 줄어들기도 해 트럭들간의 정보가 이미 공유된 것으로 보였다.

 

한편, 이날 신평에 위치한 신안실크밸리 아파트 시공 현장에서는 터파기 흙을 실은 것으로 보이는 트럭들이 쉴틈없이 현장을 오가는 관계로 적지 않은 차량들이 단속에 걸릴 난처한 상황에 직면해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였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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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실크밸리 시공사의 터파기 공사를 비롯해 각종 공사장에서 나온 흙과 골재를 적재한 트럭들로 도로는 몸살을 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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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에 임박해 아파트시공사는 공사를 서두르기 위해 무리한 작업을 독려하고 있어 보인다. 일사병의 위험에 처한 아르바이트생들.

 

단속반 관계자는 과적차량을 검문하다 보면 트럭기사들의 반발도 많지만 규정을 어긴채 무리한 공사를 감행하도록 주문하는 아파트 시공행사들로 인해 트럭기사들이 난처해한다며,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과적차량 단속의 중요성에 대해 알리며 "단속에 걸리더라도 아파트 시공사에서 벌금을 다 물러준다"는 사실도 귀뜸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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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과적차량은 도로파괴의 주범이자 적재불량 낙하물로 인한 교통사고의 주범으로 꼽히며, 일반적으로 트럭들은 시간단축과 과적이 돈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과속과 과적, 신호위반 등을 일삼는 경향이 있다. 또한 무게중심이 높아 차량의 전복가능성이 있고 무거운 중량으로 인해 차량의 제동길이가 길어 대형교통사고의 원인이 된다.

 

도로의 환경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 트럭의 폐해는 아파트 시공사들의 무리한 공사주문에 기인한 결과다. 따라서 트럭의 과적을 막기 위해 아파트 시공사에 대한 근본적인 지자체의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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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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