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 연인관계인 몽골 여성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수사결과 발표

김도형 0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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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KTN) 김도형 기자=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이준엽)은 연인관계에 있는 몽골 여성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 및 현금 강취 후 인근 논에 사체 유기한 피고인의 강도살인 혐의를 밝혀 2020년 3월 30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금년 1월 29일 경 피고인 A씨(남, 50대, 택시기사)는 피해자 B씨(여, 50대, 몽골국적)가 인출한 현금 2,274만 1,577원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상주시 농로에 주차한 A씨의 택시 뒷좌석에서 미리 준비한 나일론 줄로 조수석에 앉아있던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한편, A씨는 B씨를 살해 후 다음 날 택시 트렁크에서 위 현금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꺼내 주거지로 옮겨 가지고 갔으며, 택시 트렁크에 있던 피해자의 사체를 트랙터를 이용하여 인근 논에 묻어 유기했다.

 

A씨는 2018년 7월 경부터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한 뒤 함께 돈을 모아 식당을 운영하며 같이 살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피해자는 사망 전일에 예금 전액인 현금 2,274만 1,577원을 인출했다. 이를 강취하기로 계획한 A씨는 범행당일 오전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범행도구인 나일론 줄을 준비하여 택시에 미리 놓아뒀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수사결과 A씨가 범행당일 저녁경 피해자에게 식사를 사주며 안심시킨 뒤 인적이 없는 농로로 택시를 이동해 피해자가 방심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한 나일론 줄로 목을 졸라 살해하고 위 현금을 강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향후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실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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