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납 기준 초과한 삶은 고구마줄기 회수 조치

김도형 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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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명(식품유형): 삶은 고구마줄기(농산물) ․제조업체(소재지): ㈜정화(충북 보은)․포장일자: 2020년 1월 2일․내용량: 1kg(±5%)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정화(충북 보은군 소재)가 포장‧판매한 ‘삶은 고구마줄기’에서 납이 기준치(0.1mg/kg)를 초과(0.3mg/kg)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20년 1월 2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 등 행정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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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과

식품소비안전국 농축수산물안전과

(043-719-3253)

과 장

최대원

(043-719-3240)

사 무 관

남궁종환

(043-719-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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